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Mar 19. 2021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내 임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Q. 김수진씨는 시간제 사무원으로 3년간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김수진씨는 퇴사한지 석달이 지나도록 2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엿다.


회사에 전화해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해 줄 것을 종용하지만, 회사는 회사사정만 이야기하고 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다. 영업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화도 점점 받지 않고 있어, 너무 불안한 김수진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김수진씨가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운영이 잘 되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종적이 묘연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김수진씨와 같이 회사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도저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종류에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 있는데, 회사가 도산해야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에 비하여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중인 경우에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  형                           사  유                           최대금액


   일반체당금              회사의 도산                   1,800만원


  소액체당금               회사의 도산                    1,000만원

                              * 운영 중에도 가능        * 2019.7.1 이전

                                                                           확정판결의 경우

                                                                             대 400만원



그런데, 이 체당금은 체불된 모든 임금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휴업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치,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년분만 체당금의 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체당금 상한액 (임금&퇴직금)  


30세 미만       30세이상~40세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체당금 상한액 (휴업수당)


     30세 미만       30세이상~40세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하여, 경우에 따라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금되는 소액체당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절차"


◎ 일반체당금의 절차                    


   (1) 체불임금 확정                              (by 노동부)  

   (2) 재판상도산 인정 or 사실산도산인정  (by 노동부)

   (3) 체당금 신청                                 (by 노동부)  

   (4) 체당금 지급                                 (by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의 절차                    


    (1) 체불임금 확정                              (by 노동부)

    (2) 확정판결을 받을 것                       (by 법 원)

    (3) 체당금 신청                                 (by 노동부)

    (4) 체당금 지급                                 (by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김수진씨도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체당금을 통해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고, 회사가 언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입금해 줄 까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노동부에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자신에게 가장 적정한 체당금을 택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체당금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