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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20. 2021

월급 더 많이 주는 경쟁회사로 이직,가능하려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Q.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전세계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ABC반도체 회사의 핵심 연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P는 최근 퇴직위로금 36개월치와 기타 지원금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하면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경업금지약정서에는 영업비밀누설금지와 함께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로의 전직과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P는 한달도 채 되지 않아 ABC반도체의 경쟁사인 도레미반도체에 입사하였다.

그로부터 2주 후, P는 ABC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P가 회사와 합의하여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장 도레미반도체를 사임할 것과 손해배상액 5억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P는 간부급 임원들과의 조찬모임에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들은 적이 있어, 경업금지약정서에 당당히 사인한 것인데,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P와 ABC반도체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서는 유효한 것일까? 정말 P는 5억을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나 퇴직하면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에게 영업비밀누설금지 및 경업금지약정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이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가 조찬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모든 경업금지약정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 간 경쟁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이에,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2009다82244 판결).
또한, 위 다섯 가지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에게 지우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정사례들을 바탕으로 P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ABC회사에게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 2009다82244 판결).

ABC회사는 반도체 회사로써 국내와 해외에서 관련 특허를 보유히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P의 퇴직 전 지위는 핵심연구팀의 팀장으로 ABC반도체의 기술력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액연봉을 받는 자였다는 점,  

셋째, P가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기간은 퇴직 후 1년이고, 경업금지 대상이경쟁업체로 제한적이며,

넷째, 희망퇴직을 하면서 36개월의 위로금과 기타 지원금을 수령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P가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효력은 유효하며, 이의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ABC회사가 제시한 5억보다는 위약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판례의 기준이 일반적이고 다소 추상적이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심지어 같은 학원을 퇴직한 강사 3명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의 법적 판단결과가 달랐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난감합니다.

하지만,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 만큼 판례에 따른  5가지 판단요소를 유념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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