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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20. 2021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의 중복 시 처리기준

Q.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에서 C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달력을 보니 그 날은 법정공휴일인 빨간 날이었다. 이를 확인한 C, 인사팀에 문의를 한다.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니, 그날 연장근로를 하면 250%의 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하, ‘관공서 공휴일’이라 함)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규모 및 복지정책에 따라 기업이 재량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빈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 사례처럼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무급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날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0%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개정 취지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임금이의 삭감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이상의 임금부담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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