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모임 자제하라는 회사의 명령은 정당한가
T회사는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다행히 꾸준히 수주를 받아 일감은 있지만, 직원들 중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최소 열흘은 꼼짝없이 회사 운영 중단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서도 이를 염려해 계약서에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T회사의 대표는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팀원들 단속을 톡톡히 시킬 것을 당부하고 팀장들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대신하라고 지시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영업사원들에게는 거래처와의 계약내용으로 인하여 더욱 대면모임을 하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와중에, T회사의 영업사원 A가 주말 동안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기도회에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에 복귀한 A는 동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대면모임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명령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부당한 명령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 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연일 천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가까운 이들 중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하여 미팅도 자제하고 회식, 개별적인 대면 모임 금지 등 여러가지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담당업무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만 있을 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면모임금지명령 위반은 직장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징계1) 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과 회사의 보건안전 가이드 및 조치가 있고, 평소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거나 경고하여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A는 영업사원으로써 거래처와 업무상 접촉을 많이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A가 사적 모임에서 코로나가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한 거래처에 손해를 배상할 위험이 일반 직원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A의 감염으로 사내의 동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T회사의 사적 대면모임 금지명령은 A의 주장대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뿐 아니라 절차와 그 양정, 형평성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
양정 및 형평성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서 판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와, 유사사례에 있어 그 처분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음성판정을 받은 A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양정의 판단에 있어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국립발레단의 한 단원이 자가격리 기간에 일탈행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안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양정이 과다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을 받은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이번 기회에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과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얼만큼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각주] 1) ‘징계’ 란 근로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