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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22. 2021

재량근로시간제도

Q. 시각디자이너 하하하씨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 여느 광고회사와 같이 하하하씨도 PT가 잡히면 며칠동안 철야작업을 한다.


같은 여자 동료들은 회사를 그만둔지 오래다.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면 밤샘작업은커녕 연장근로도 부담스러워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인간 올빼미가 되어가는 하하하씨에게 친구들은 이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회사는 전과 다름이 없다.


하하하씨의 회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디자이너나 연구원, 혹인 비대면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개발자, 드라마나 영화 PD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는지요?


저는 주도적으로 일하고, 집중이 잘 되는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하는 전문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요하는 업무로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함)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이를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재량근로제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둘째, 대상업무 수행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셋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합의를 할 것

  

   1.   대상업무

   2.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고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하하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하하씨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하하씨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서면합의를 하고 하하하씨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재량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밤샘작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하하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거나,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재량권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법한 재량근로제로 볼 수 없을 것이니 제도운영에 앞서 꼼꼼히 점검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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