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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25. 2021

근로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효력

Q. 김초코씨는 회사에 채용된 회계사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


서면 통보서에는 간단하게 계약만료일만이 적혀있었다.


초코씨는 당황했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어서 만료일이 언제인지 수 없었는데, 한달 뒤 계약만료라니...?


초코씨는 회사에 말한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이 없는데, 저를 해고 하시는 건가요?"


회사는 말한다.


"해고라니요?! 회계사는 계약직으로만 뽑아왔고 채용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초코씨는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종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것 뿐이에요."


누구 말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초코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였을까요?



계약종료일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초코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초코씨와 회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초코씨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의 효력


그렇다면, 회사가 초코씨에게 보내온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를 알리는 해고통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낸 통보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의 사유로 명시하였으니,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다 간단히 각색하였지만, 실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기간을 누락하는 경우에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고,회사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제출되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사인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서명으로 명시해야하는 것이니, 반드시 서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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