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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26. 2021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Q. 입사 10년차 김차장은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해 매우 속이 쓰리다.

이번 인사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내년 승진을 기대할 수 있기에 김차장은 한 해 동안 평정자인 박상무와 최본부장에게 최선을 다해왔다. 드디어, 인사평가 결과를 받는 날! 김차장은 B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실적이 안좋았던 것은 경기가 안좋았던 것도 있는데,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차장씨은 억장이 무너진다. 박상무와 최본부장이 자신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B등급을 주고 승진을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 괴롭다.


김차장은 박상무와 최본부장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사평가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19. 7.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이 법률에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을 부추기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뿐만아니라 기업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 한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1,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시행 이후 매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30%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판단요소


(1) 행위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피해자 : 고용형태 불문 근로자

(3) 행위장소 :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고(출장, 회식 등),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도 발생 가능  

(4) 행위요건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

      첫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제, 김차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는 모두 판단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는 정당한 인사권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김차장에 대해서만 인사평가기준을 추가했다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고성과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정점수를 낮게 조작하였다는 등 의도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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