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원래 세상일에 관심 없이 살아서 윤석렬 정권때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은 잠깐 했지만 도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 일사천리로 정부 여당이 처리하는 노란봉투법 외 법령들을 보다가 노란 봉투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솔찍이 주변 어느 누구도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거기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지 잘 모르는것 같다. 유튜브를 보다가 누군가가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우리 애가 어디서 맞았는데 억울하다고 따지는 것을 애를 때린 사람이 아니라 때린 사람을 고용한 이에게 찾아가 따지는거란다. 뭔소리야 싶기도 해서 좀 찾아봤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 노동자에게 청구된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단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노동자는 노동 환경 임금등을 이유로 한 파업을 할수 있다. 그걸 막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게 떠 넘기는 것 그것도 나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파업의 범위와 이유 등이 노동자의 복리를 위한 것일때에 한해야지 정치 현안에 동조 파업 하는 것을 나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노동자다. 지식노동자도 있고 육체 노동자도 있듯 지본을 가진것이 아닌한 자신의 노동력과 지식등을 제공하고 거기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하청에 재하청등 복잡한 구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노란 봉투법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 기형적 구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였을 거다. 이 기형적 구조가 해결된 이후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시도 해야 할텐데 그게 사실 쉽지 않으니 그랬겠지.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원하고 노동자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 이건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수 밖에 없는 명제다. 정부가 여기에 중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중재가 아니라 노동자의 편 그것도 민주노총이라는 한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대의 기업은 굳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리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옮겨가기가 수월해졌다는 것 이다. 노란 봉투법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문제로 제시 된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없었다. 자 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다 떠나보내도 대한민국 경제는 문제 없다 생각하는가?
알아서 기업에게 기라는게 아니다. 재계가 요구한 1년정도의 유예를 줄수 없었나?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법상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속된말로 하청 기업이 재하청을 준 경우 원청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해도 노동자가 쟁의행위 하는 것을 감내하라는거다.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 1년 365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아닌가? 자신들에게 하청을 준 기업 아닌 원청을 찾아가도 좋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었던 쟁의행위의 대상을 정리해고 등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항까지 넓혔다.(해고는 죽음이다 하는 시위문구를 본일있다. 정리해고 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듯 기업은 고용문제에 탄력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때가 있다. 이는 인정되어야 할 기업의 권리인데 이것까지 침해한다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나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한다. 특히, 쟁의행위의 경위, 사용자의 노력, 노동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부분은 찬성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곤란하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재하청까지 확대하는건 아니지 않나?. 그게 왜 원청의 책임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하청 기업만이 아니잖나 재하청 까지 교섭 대상으로 넣었잖나)
파업의 남용 가능성: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허용되면 파업이 지나치게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 고용이 준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영역이 여기 아닌가. 기업은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하청을 주느니 직접 해버리는게 수월할것이고 말이다.
민법 원칙과의 충돌: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노조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모럴 해저드를 해결할 방법 따위는 그들에게 없다. 언제나 노동자는 옳으니 말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가진이에게 반감은 없다. 세금 제대로 내며 열심히 일해 벌었다면 그들의 부는 존중 받아야지 부자의 것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 같은건 안한다. NL식 사고에 경도된 정부가 들어서다보니 걱정스러운 일이 점점 많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