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ans No

스토킹범죄

by 아이린

아주 오래전 정조에 관한 범죄로 카테고리화된 성범죄사건에서 어느 판사가 움직이는 바늘에는 실을 꿰지 못한다는 말을 한적 있었단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죽기 살기로 반항하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뭔 소린지) 그러므로 피해 여성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단다.. 가족법 시간에 교수님 하신 말씀 중 일부였다. 가정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던 중 나온 말씀이었다. 그 강의를 들은 것도 30년도 넘은 일이고 교수님이 인용하신 사례도 무척 오래전일거다. 교수님은 남자건 여자건 특히 여자는 ( 그 강의실의 여자는 나 혼자였다) 한대라도 매를 허용하지 말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폭행에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셨다. 명확하게 의사를 보이지 않고 용서를 하며 넘어가면 때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었다. 절대 맞서 덤벼서 다치지 않도록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위험한 순간을 넘겨야 한다셨다. 나는 이것보다 움직이는 바늘 운운한 사례가 더 충격이었다. 이제는 많이 변했지만 아니 더 이상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지만 남자를 유혹한 여자가 나쁘다는 비난을 내가 어린 나이일 때 많이 했다. 짧은 옷 입지 마라 얇은 옷 입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등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에게는 행실이 어쩌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이들도 있었다. 오래전 영화지만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강간을 당한다. 거절 의사에도 그녀를 강간한 이들은 그녀가 그걸 묵시적으로 원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스토킹 피해의 경우 상대에게 당신의 행동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두로 밝히고 문자로도 남겨야 한다. 구두로 거절의사를 밝힐 땐 분명하게 밝히되 모욕을 준다든지 가능성을 남긴다든지 해선 안된다. 예의 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혀야 한다. 문제는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증거로 문자도 확보해 두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절의 회수는 여러 번 일필요 없다 한차례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의 거절이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정서에는 대상이 된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소위밀당을 하는 것을 뿐이라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거절이 아니라 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 말이다. No는 No다 그 의사 표현을 입 아프게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다. 의사표시를 했으면 충분하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후에 그들이 벌이는 일들에 거절을 한 당사자 책임은 없다. 괜히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들 알았으면 좋겠다. No는 No일 뿐이다. 거기에 무슨 가능성 의미 부여해 괴롭히는 일이 사라졌으면 한다. 여성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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