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온 건물의 상황 생각하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by 아이린

정말 나는 아는 게 없다. 학생일 때도 공법은 재미있었지만 사법 분야는 쥐약이어서 시험을 위해 열심히 암기했던 기억은 남아 있어도 머릿속에 남은 내용은 별로 없다. 에구.. 임대차 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어서 사실상 보호수단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등기명령제를 이용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아.... 30년 전에 배운 내용은 내 머릿속에 없다. 이걸 배웠나 본데 과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기존의 대항력(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어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 이사를 하면 안 된단다.


필요서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 임대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포함)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장의 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 해지 증거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절차 및 효력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도록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을 발생한다


비용

송달료: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 31,200원

인지대, 법원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

총 신청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 약 43,400원이다.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불하고 맡기는게 어떨까 싶고...


이걸 왜 찾아봤냐면 내가 살던 건물에서 제일 딱한 처지인 분 때문인데... 우리들이야 건물에 문제 있음을 안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나왔지만 전세가 거진 일억 인 아주머니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이라고 이걸 몸이 아픈 남편은 모른다며 알게 되면 다 죽는 수밖에 없다 했다나... 그 아주머니는 이 임차권 등기명령도 소용없을 만큼 건물주의 상황이 나빠서... 아무튼 돈이 많으면 괜찮고 아니면 법적 보호를 미리 강구할 지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건물 생각하면 아직 떠나지 못한 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오늘 생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