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어떻게 통과했을까?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기억하는가?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당시 불거진 게 배당 조작 의혹이었다. 또 민주당이 헌정사 첫 현직 대법관 탄핵안을 발의했던 사건 역시 배당 개입 때문이었다. 2009년 2월 임명된 신영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 사건 피고인들을 보수 성향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터지면서 전국 법관이 판사회의를 열어 퇴진을 요구했던 ‘5차 사법파동’ 때였다. 그런데 사건 배당에 관여 좀 하겠다고 하는 박주민의 발언을 들으며 그때는 틀리고 이제는 맞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
헌법 제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훈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권력기관(입법부, 행정부)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부가 관여 좀 하겠다는 발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아는가?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법률의 내용이나 해석에 대한 특정 관점만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혹자가 민주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문으로 말하는 걸 듣고 개연성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 동일체 원칙과 달리 법관독립원칙이 있다. 이 말은 중단되었던 이대통령 관련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위험을 제거하려는 발상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아니길 정말 바란다. 이 정도 막장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슬퍼진다.
사건 배당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특정 재판부나 검사에게 무작위 방식 또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라운드로빈방식이라고 한단다. 주요 과정은 사건 접수 및 번호 부여 → 담당 재판부/검사 지정 → 재판부/검사의 사건 담당 순서로 이루어지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배당주관자의 임의성을 배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특정 재판부나 판사에 사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판사의 업무 부담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단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에 우리나라가 3심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3심을 거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가 시스템이 유지되는 근간을 제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흔들지 말았으면 하는데... 해보고 안되면 바꾸면 된다고 정부의 무식한 누가 또 그랬다지? 정말 사법 개혁이 필요하면 1심 판사 수나 늘려라. 민생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사 수 가지고 왈가 왈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