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공부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사상 '과실'의 판단 기준: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 과실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에서 민사상 과실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가해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다.
예견가능성: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회피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면,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는지.
즉, 가해자가 실제로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그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1) 구분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처벌)
2) 목적
피해자의 손해 전보(배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
3) 과실 판단
추상적 경과실 (가장 보편적 기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주의 의무
평균인·일반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충분.
보다 엄격한 법률적 요건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결론: 실제 몰랐어도 '알 수 있었으면' 책임 인정 가능.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과실의 인정이 민사에 비해 엄격함.
유튜브에서 대장 동 사건 리뷰를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들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 배임으로 인한 손해 등등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다.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하이브리드형 개발이었단다. 음.. 그런데 문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진다고 그 개발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가지 않았단다. 흠... 배임 즉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을 재판부가 불법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성남시수뇌부라는 대놓고 스모킹건을 날린 판결이네.
OJ심슨은 아내 살해에 대해 형사 소송은 무사히 넘겼지만,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거덜 난 것으로 아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나? 이 소송에 소송 당사자가 기존 정치권이 될 수 없어서 국민의 힘등이 관심 안 가지나? 거기 법률인이 많은데.... 배움이 짧아 잘 모르겠나, 재판 진행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재판부가 그랬다는데... 민사소송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대도 정지 안된다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왜 안 하지? 미친 듯이 배임죄 폐지 하려는 민주당도 이 소송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말이 없네, 성남 도시 개발 공사가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데... 왜 안 하나? 사회상규 조리등에 위배된다 인정되면 형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성 인정되어 배상 책임질 수 있다는데....... 그냥 궁금해지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