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다시 하는 공부

갑갑하다

by 아이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논의되는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다.

간단히 말해, 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넘김)했을 때, 검찰이 공소(기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완해야 공소 유지(재판에서 유죄 입증)가 가능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이다. 반면 반대 측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수사-기소 분리)를 훼손하고, 여전히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기관(예: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이 생길 때 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죽이는 사건의 진실 발견과 적정 기소를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 중 하나다. 판사도 변호사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현장조사를 하기도 한단다. 검사가 경찰의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때 보완하는 대신 보완해 오라 요구만 하라고? 만약 보완해 온 것도 부족하면 계속 되풀이 되풀이 할 건가? 이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건처리는 어쩔 건가? 법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흠결을 메울 능력이 있기는 한 건가?. 문재인 정부와 아니 노무현 정부부턴가 지나치게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경찰은 속된 말로 사냥개다. 그네들은 이 말에 펄펄 뛰지만 통치권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이들이다. 지위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존재다. 지금 그 사냥개의 목줄을 그냥 풀겠다는 것 아닌가?


보완수사권에는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두 가지가 있다.. 현재는 이 '직접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존폐가, 검찰 개악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으로 이미 큰 변화가 있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즉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불송치 결정)이 생겼다. 이것 자체도 경찰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졌다는 논란이 있다. 경찰은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임용된 그 지역에서 임기를 마친다.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검사와 다르다. 한 곳에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다. 모든 경찰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다. 물론. 한 방울의 잉크만 떨어뜨려도 물은 탁해진다. 머문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세력이 커진다. 아니라고? 이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민에겐 재앙이다.


검찰은 6대 중요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현재는 부패·경제 범죄 중 일부로 제한됨)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문제인데 최근의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웃기는 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시키면서 공소청을 만든다? 하....


결론적으로, 현재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권한'이 아니라 경찰의 1차 수사를 견제하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인지,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잔여 권력'인지에 대한 다툼을 한다는 거다. 아울러 전건 송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 이것도 없어졌어?


전건 송치 (全件送致)란?


전건 송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그 수사 결과(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기소 기관)에게 넘겨야 했던 제도를 의미한다. 혐의 없음을 경찰이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어떻게 혐의 없음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캐비닛에 넣어두면 그 사건은 천년만년 그 안에서 머물며 피해자의 가슴만 썩힐 거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는 직접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불송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건 송치가 폐지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묻히는 사건 발생 우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한 사건 중 부실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수사권 독점 폐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되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상급 검찰청에 불복 신청)나 재정신청(법원에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피해자만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제3의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의 검토 기회 없이 종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건 송치 부활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또는 향후 공소청)이 모두 검토하여 억울한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외부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권한몰이를 해준 입법 당사자는 향후 벌어질 부작용에 어떻게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 국감에서 안미현 검사가 의원님들이 책임질 거냐 하는 물음에 서영교의원은 친 윤석렬검사라며 안검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줬다. 한 가지 더... 검찰의 손발을 자른 일은 사실상 국민에게 현 의료 보험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미국식 의보 돈 있으면 비싼 보험 혜택 받고 없으면 죽으라는 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비싼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법지식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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