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동 학대에 관해

by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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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는 아이를 학대하는 계모의 이야기가 나온다. 때로는 계부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들의 대다수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기본 신뢰를 얻게 되는 첫 양육자 친부모다. 이제는 학대를 목격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군도 존재하고 ,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단다. 그들이 폭력을 겪는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전쟁 생존자가 느끼는 충격을 받는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는 놀랍기만 하다. 일단 신고로 드러난 사건들은 집계된다지만 , 집계되지 않는 사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단다.


놀랐던 것은 사망 아동의 연령층이었다.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기 전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치명적인 폭력이었다. 아직까지 가해 부모의 심리가 무언지 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해 줄 생각도 없다. 사례가 나온 기사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1998년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1998년 4월 27일 SBS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30대였던 친부와 계모는 5세였던 아들 영훈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7세였던 영훈이의 누나를 살해해 암매장했다. 죽은 누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끔찍하게도 위장에 위액 30g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이 남매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영훈이도 2주가량 굶어 위에 위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였다. 친부라는 자는 영훈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등에 다리미를 갖다 대 화상을 입히거나 구타하고 밥을 굶겼으며, 영훈이의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찍혀 퉁퉁 부어 있었다. 친부와 계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협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 웹진) 도대체 풀어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⑦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⑧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읽기도 끔찍하다


아동학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첫째, 신체손상으로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역,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이 있다. 둘째, 심리·정서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 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자기 파괴 행동, 정신병리 등이 있다. 육체적인 손상은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 성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입은 손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로 학대 아동 지원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은 1)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장기 보호가 힘들다는 점이며 장애 아동의 경우는 더 열악하단다. 2) 낮은 발견율과 조기 개입 미흡 학대 아동의 정보가 학대 당사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기관에 넘어가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아직 까지 가정사라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3) 전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개별 사례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전문성과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이로 인해 재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심리·정서적 지원의 한계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비율이 낮다.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및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 아동들이 다시 가해자가 되거나 재학대를 겪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도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지난해 최소 42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돌려보낸 아이 8명 중 1명은 다시 학대 위험신고가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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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 아프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들 한다.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뭐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사그라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한 지원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태어나는 사람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나 태어난 생명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무었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가 국가가 아니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혼자 생각해보지만 나는 힘이 없네.. 이런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후원금이라도 제대로 내고 싶지만 주머니가 비었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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