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너무 일찍 병으로 가족을 두고 떠난 내 지인이 다니던 곳이다. 내가 어설픈 사업을 시작할 때 거래 은행이기도 했다. 지인은 은행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고, 승진 코스를 밟아 동기들은 여기저기 순례할 때 본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꽤 많이 올라갔었다. 정직하고 유능한 이 가 별로 없는데, 그는 유능했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가 병으로 쓰러져 너무 빠른 시간에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이 그의 사후 겪은 그 큰 혼란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팔아치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겼다. 그 쾌거에 대해 그리고 론스타사태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얼치기로 짜깁기해 좀 어수선 하기는 해도 나에겐 다시 공부가 되었다.
이번 쾌거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 한동훈 전 장관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던 시절, 론스타의 불법 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확정 지었다. 이 소송은 이후 국제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막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무렵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낸 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배상 수용'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법적 투쟁'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최종 승소를 끌어낸 '결단과 실행의 책임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외환은행이 부실화되어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경영권 인수.
2003년 8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지분 51%). 당시 헐값 매각 논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금산분리 원칙 위반) 등 인수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004년 ~ 2005년: 외환은행 주가 폭등 등 론스타의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 및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착수.
2006년 1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6년 5월: 국민은행과 매매계약 체결 (약 6조 9천억 원 규모).
2006년 11월: 론스타 관련 의혹 및 수사 심화 등으로 국민은행과의 계약 파기.
2007년 9월: HSBC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2008년 7월: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 발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그리고 론스타 핵심인물 등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기소 등으로 당국의 승인 지연. HSBC와의 계약 파기.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1년 3월: 대법원,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유죄 확정.
2012년 1월: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는 매각을 통해 약 4.6조 원의 차익을 남김)
2012년 11월: 론스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 제기. (약 6조 원(46억 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
2022년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2억 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판정. (론스타 청구액의 4.6%만 인용).
2023년 7월: 한국 정부, 판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판정 취소 신청.
여기서부터 법무장관 한동훈의 역할을 보자
즉각적인 정부 입장 발표: 2022년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2,900억 원(이자 포함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리자, 한 장관은 당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을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금 유출 안 돼"라는 원칙을 천명한다.: 그는 판정 결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판정 취소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장관은 판정 직후 약 6조 원의 청구액 대비 4.6%만 인용된 점을 강조하며, 과거 검사 시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기소의 유죄 판결이 배상액을 절반으로 깎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 2023년 7월 ~ 9월: 취소 신청 강행 결단
취소 신청 주도: 중재 판정 취소는 ICSID 역사상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당시 신중론도 있었으나, 한 장관은 판정문에 있는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주로 ICC 판정문 무단 사용) 등 법리적 오류에 대한 실무진의 판단을 수용하고, 취소 신청을 강행하는 결단을 내렸다.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는 승소발표 후에 일은 실무진이 한 거라고 하는 민주당의 모 변호사에게 실무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라며 , 최소한 현 민주당 정부는 기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판정 취소 신청과 함께 배상금 지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고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2025년 11월 18일. ICSID는 ,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수용하여 배상금 지급 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론스타에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소송의 마지막 일자는 2025년 1월로 이재명 정부와는 상관없다.
론스타와의 이번 ISDS소송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검사 한동훈에게 찬사를 보낸다 검사 한동훈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하여 수행했던 핵심적인 역할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한국 정부가 ISDS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 점을 부인할 사람 없을 거다.
수사 핵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전에 계열사인 외환카드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집중했다.
기소: 론스타 관계자들이 외환카드 감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2011년 대법원 유죄 확정: 2011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관계자 및 법인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 유죄 판결은 론스타가 단순한 '금융 투자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모펀드'라는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검사 시절의 유죄 판결은 2022년 8월 ICSID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역할/사건: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한동훈 검사팀 기소)
결과:론스타의 불법성 입증
ISDS에 미친 영향: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주체에 대한 정당한 규제' 주장을 받아들임. 배상액 대폭 감축(청구액 6조 원 → 배상액 약 2,900억 원) 론스타의 행위 중 일부 불법성이 인정되어,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절반가량을 정부 책임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 금번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나는 그의 집요함과 필요하다 판단될 때 결단을 내려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법 전공자이기에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시기가 대학 3학년 때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3학년은 전공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때 소년급제라니.. 아무튼 그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여야 양당이 떨떠름해하는 것 그리고 애써 폄하하는 것을 보며 아무리 눌러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눈에 대장동 항소포기를 한 법원과 그를 지시한 이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울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9/S3GCV2IBPRCDPBL7LY7TZ3T3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