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1

2차가해

by 아이린

피해자다움'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보여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전형적인 태도나 행동, 감정 등을 의미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보인 행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범죄를 당한 뒤 웃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침착함을 유지하냐와 같은 통념이 그 예라고 할수 있다.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이 다시한 번 피해자다움의 이슈를 꺼낸것을 보고 과거 그가 소속된 정당에서 생긴 일을 다시한 번 짚어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리고 법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간단히 다룰 이슈는 아니어서 계속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해보려한다


박원순 시장 사건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전대 미문의 용어를 처음 들었다. 그것도 자칭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말이다. 과거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순간 인생 끝난것으로 간주되며 그림자처럼 살것을 요구 받았다. 죽든지 죽은거나 다름없이 살든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었다.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꿸수 없다는 희안한 논리로 목숨 걸고라도 저항 할것을 요구 받고, 조신한 옷차림과 몸가짐을 가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성범죄 피해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탓으로 전환하는것 같은 가해자 중심의 신화가 만연된 사회였다. 여당의 장모 의원은 사건 1년이 지나서야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폄훼 하더니 , 성범죄가 아닌 데이트 폭력으로 관점 전환을 통한 물타기를 시 도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다름 없는 것을 유출하여 보도하게 하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법원은 "피해자다움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립되었으며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을 비판했다. 한마디로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의 틀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벌어진 사건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피해자의 행동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면 안된다는 말이다.


장모 의원 사건은 과거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 사례에서와 같이 권력형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배경을 형성하며, 이 요구 자체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의 핵심 요소가 된다


#권력형 성범죄 (Power-based Sexual Crimes)

권력형 성범죄는 사회적 지위, 직장 내 위계, 경제적 우위 등 '권력 관계(위력)'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가해하는 범죄를 통칭한다

위력 관계

가해자가 조직, 직장, 사회에서 피해자보다 월등한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다.(예: 상사-부하, 교수-학생, 정치인-직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즉각적인 저항이나 고소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측은 이를 두고 왜 바로 거부하지 않았는가?"라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


은폐와 침묵

가해자의 위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고백할 경우, "이제 와서 왜?"라는 질문을 받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다


일상성

성폭력이 업무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와 친근하게 행동한 정황이 있을 경우, "합의된 관계 아니었나?"라며 '피해자답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다


장모 의원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자신은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단다. 결국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며 고소했다.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이 무고죄로 맞 고소 한 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는데, 오거돈 시장 보다 상황상 그는 더 불리하다. 성범죄 피의자로 아주 적합한 요건(?)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흔한 투쟁의 방법으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있다. 메신저 공격을 통해 메시지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야당 및 일부 여성단체들은 장 의원의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보이며, 민주당이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보여준 '2차 가해'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왔을때 그는 사라졌고 나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신원 파악 그리고 국해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면 처벌 한다는 법률의 입법 시도 등을 함으로서 그 자신이 결코 무고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피해자는 일단 사회적 약자였다. 위력에 대한 공포를 느낄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왜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는 박원순 사건 오거돈 사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지 않나?



,피해자다움의 강요는 2차가해를 낳는다. 이는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 그 자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다. 2차가해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화 되고 피해자의 사회 복귀가 방해 받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을 막아 범죄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싶다. 장의원 사건의 피해 여성은 술집사건 이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여성에게 벌어진 사건 때문에 더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2차가해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도 용기를 낸 당신 . 멋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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