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문제
앞선 글에서도 무고죄 문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냥 한걸음 더 나가보기로 했다.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의 진전 과정이니 뭐....
무고죄가 필요 없는 죄명은 아니나, 무고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그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조각사유 등을 먼저 짚어 언급해 보겠다. 대한민국 형법은 156조에 무고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뉜다.
타인을 무고할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자수)는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삼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한다 이 허위사실은 그 자체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 허위 사실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것: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 등).
신고 행위가 있을 것: 신고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는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할 것 (고의):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목적범): 이러한 목적은 무고죄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주관적 요건이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처벌된다. 즉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 (고의 부재) 즉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일지라도,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이 믿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다고 굳게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허위 인식)가 없다고 보아 성립하지 않는단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 :장 모의원은 스스로를 여기 해당한다 믿고 무고죄 고소를 감행한 걸까? 그 외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해 이미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피 무고자 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진실이지만, (진실 아님) 단순히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객관적 진실과 차이가 있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이 무고죄의 구성요건 조각사유다,
사실 성범죄는 입증 자체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증거자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고소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문제도 요즘은 나아졌다지만 2 차가 해라 언급할 만큼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성범죄가 지방의 중소도시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는 피해자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겪으며 제도와 법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왔다. 이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등은 아직 갈길이 멀다. 자칭 깨어있다고 주장해 온 국회의원도 자신의 문제에선 그동안의 가해 남성들과 다를 게 없었다.
아래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1.)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 상담소 직원, 변호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진술을 돕는다
관련 법령:성폭력처벌법 등
2) 피해자 국선변호사(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여, 고소 대리, 수사기관 조사 동석, 재판 참여, 증거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조력한다)
관련 법령:성폭력처벌법 등
3) 진술조력인 제도(아동·청소년(19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고 보조하여 정확한 진술을 돕는다)
관련법령:성폭력처벌법 등
4) 진술 영상 녹화(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보존함으로써, 이후 반복되는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령:성폭력처벌법
5) 배상명령 제도(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신변 보호 조치(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 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다.
원스톱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수사 지원, 의료 지원(응급 키트, 증거 채취 등), 법률 지원 등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운영)
여성가족부 (경찰, 병원 등 연계)
의료비 지원: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약제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전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후,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이것이 작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 및 생계 지원: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 시설(쉼터) 입소를 지원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긴급지원: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그러나 이런 지원도 한시적이고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청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불법 촬영물 및 유포물에 대한 24시간 긴급 삭제 지원, 모니터링, 채증 자료 작성 등 특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영상물 등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해 재유포 및 2차 피해를 막는 지원을 제공한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 모의원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신원까지 추적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있다. 고용주 등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 장의원 사건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 근로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2차 가해 행위 자체가 개별적인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률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해 용감한 언급을 면책 특권 뒤에서 하시는 국회의원분들 , 국회 밖에서 하지 못할 말은 그 안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가진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범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불이익(보복)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를 사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범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장모의원의 사례) 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이다. 장모의원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높은 사람을 무고하겠냐는 말을 했다. 그녀가 말한 높은 사람이란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들을 선출직으로 대단히 우위에 서있는 것으로 여기나 그들은 public servant다 사회적인 시각에서 힘 있는 자라고 생각들 하지만 , 전직 IMF총재 스트로칸의 범죄행각이 어떻게 결말을 맞았는지 기억하길 바란다. 힘 있는 자가 잘못 사용하는 그 힘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가해자가 저지르는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무고죄 역고소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법률 조력을 받고 있을까?
장모의원 사건 피해자 아니 고소인 기운 내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 싸우세요. 힘은 없지만 응원합니다. 당신을 보고 많은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