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죄명이어서, 시대를 따라가는 취지로 공부를 좀 했다. 에구 머리야
목적: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처벌 대상: 주로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할 공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법관, 검사, 경우에 따라 경찰 등)이 될 것으로 논의됨
처벌 수위 (추진안):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사법 불신 해소 및 공정한 법 집행 실현. 법관·검사가 고의로 정의에 반하는 판결·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단이 필요하단다. 그럼 그 고의성을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집권정당이나 유력인 사의에게 불리한 판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한 보완은 그 주장에서 보이지 않는다..'왜곡'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위축될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여당의 누가 그랬더라 겁주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외국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찾아봤다.
독일은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법 왜곡죄와 유사한 개념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긴 하다다.
독일 형법 제339조에는 법 왜곡죄(Rechtsbeugung)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관, 기타 공직자(검사 포함)가 재판 또는 기타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1870년대 독일 제국 시절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나치 정권 시대에 부역했던 법조인들에 대한 청산이나, 구 동독 시절의 사법 불법(예: 동독 탈출자에게 총살형을 선고한 판사 처벌)을 단죄하는 데 활용되기는 했단다. 그렇지만 실제 법 왜곡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처벌 사례가 흔하지는 않았단다.
독일 외에도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법 왜곡죄와 같은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의 사법 왜곡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독일식의 명시적인 '법 왜곡죄'를 두기보다는 기존 형법이나 징계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한다
1. 미국
강력한 징계 및 사법 방해 관련 법률 활용.
재판/수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징계로 다스리고, 증거 조작 등은 별도의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등으로 처벌한다
2, 일본/프랑스
직권남용죄 등 기존 형법 조항 적용
사법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한다.
나는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생각한다. 새로운 현상에 대해 계속 법 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법 과잉이 나는 걱정된다.
구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 직권의 '남용' 인정에 매우 엄격하며, 법관의 판결 행위는 재판의 본질상 직권남용죄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법 왜곡죄 (신설 추진안)
법관·검사가 재판·수사 시 고의로 법률 및 사실을 왜곡하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고의성을 가지고 법리를 왜곡했다는 행위 자체를 목표로 함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부당함을 초래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려 함.
현재 한국의 직권남용죄는 법관의 판결이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같은 사법적 판단 과정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직권남용죄만으로는 사법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 왜곡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은 우연일까?
이 법 왜곡죄는 과거 나치 부역 법조인등을 처벌할 때 무력했던 히스토리도 존재한다. 즉 행위의 고의성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나치 법령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당시 법을 따른 것'일뿐,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용받아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다. 지금도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형해화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즉 그들이 말하는 법률적 왜곡'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법 불법 청산에 있어 입법적 해결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과연 모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의 사례를 찾아봤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과거 반민특위로 일제 부역자를 처단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서 적응해서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휴대폰 조사는 그것에 비하면 유순한 맛이라 할까?
독일 (법 왜곡죄); 기존 형법의 '법 왜곡죄(Rechtsbeugung)'적용법관이 고의로 법을 오인했는지 여부 (입증 어려움)'고의성' 입증 문제로 대부분 면죄부 (청산 미온적)
:프랑스 (국민 자격 박탈죄 등):특별법인 '국민 자격 박탈죄' 및 반역죄적용나치/비시 정권에 협력한 행위의 정치적, 도덕적 부역성특별 법령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숙청 (법률가 포함)
내게 유리한 법적용은 환영 불리한 법적용은 법 왜곡죄라... 나는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와 국가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무시당하는 헌법을 보면 참 입맛이 쓰다 내란 특별재판부란 것도 그렇다. 내란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뭐 한시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 적용의 공정성을 꿈꾸는 건 바보인가? 누구나 동등하게 법 적용을 받는 것,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