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수라며?

믿기지 않음

by 아이린

과거,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말한 판사가 있었다. 최근 헌법 교수라는 이의 발언에 얼치기 법학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헌법은 국민을 심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패다. 국민의 기본권을 선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反) 헌법적 독단일 뿐이다." 이 명제를 먼저 던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천부인권이다. 국가나 전문가가 "너의 권리는 가치가 있으니 보호하고, 저 사람의 권리는 가치가 없으니 방치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헌법이 아니라 특권으로 전락한다. 헌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가치 있는 정보'에 한정하지 않다. 이는 사소한 일상의 기록조차 개인의 인격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등급 매기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 또 성경 구절(출애굽기)을 인용해 "받는 소는 쳐 죽인다"는 식의 비유를 든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논리일 뿐이다. 논란이 되자 , 자신이 성경 묵상 올리던 것을 올렸을 뿐이라고 개인 블로그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뭐랬지? 과도한 침해행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이나 불이익은 성경 구절이나 개인의 윤리관이 아닌, 성문법(법전에 기록된 법)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적 도그마를 동원해 타인을 위협하는 논리는 현대 법치주의를 중세의 '신권 정치'나 '사적 보복'의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설령 누군가 잘못(들이받는 행위)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쳐 죽인다"는 식의 극단적 비유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력적 수사다. 헌법 학자는 헌법을 수호하는 '해석자'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자'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되어서도 안된다 헌법 교수의 권위는 국민들이 헌법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받기 위해 잠시 빌려준 '사회적 자산'이다. 이를 이용해 국민을 훈계하거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지적 배임'에 해당할 뿐이다. 그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특정 정치적 맥락에서만 작동하는 논리(선별적 보호)를 구사하는 것은 '인지적 부조화'를 넘어 지식의 도구화다. 장동혁 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무관할리도 없지만, 그가 임명한이의 행위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근거한 수사일 분이다


이미 끝난 사건을 자의적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행위는 헌법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를 헌법학 교수라는 사람이 모를 리 없고 모른다면 그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법은 한 번 확정되면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이미 과거의 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안을 현재 다시 심판하려는 시도는 '소급입법금지'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는 "과거의 나를 현재의 법으로 벌할 수 없다"는 근대 법학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는 목적이 '진리 탐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낙인찍기 위함'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다시 들춰내 공격하는 것은 *'지적 폭력'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법을 배운 자가 그것을 타인을 공격하거나 등급 매기는 '칼'로 쓸 때,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법을 처음 배울 때 교수님은 너희들의 말은 판단은 외과의사의 메스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다. 정교한 집도를 하지 못하는 칼은 도살자의 칼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학자가 스스로를 '가치 심판관'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지식은 독재의 도구가 된다 부정선거론을 신봉하고 계엄을 옹호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헌법교수인 그에 대해 어느 원로 언론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단속 하는 것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혁 당협 위원장에의 당무위 징계 권고 내용을 보면 그가 최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밝힌 것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형을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는 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며, 징계권이 당내 소수 의견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전직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제기도 일단 당원 게시판의 익명성을 무시한 행위다. 알려지기로는 기사링크에 불과했다는데, 일단 쏟아지는 게시물 중 타게팅해서 찾아낸 의도부터 의심스럽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게시판의 시스템에러가 났을까?


단순한 기사 링크 공유는 새로운 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전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시해 왔다. 익명 게시판에서 쓴 글을 추적하고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다. 또 우리 헌법은 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이 당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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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좀 적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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