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탈일 뿐인가
살기가 힘들어져 갈수록 사람은 더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의도하던 일의 실패나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관계 속에서 쌓이는 부정적 정서 등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풀어 버리는 이들이 있다. 묻지 마 범죄 형태로 로 사회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타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 배제될 때 더 심해진다. 피학대 대상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연로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되기도 하며 반려 동물이 되기도 한다. 오래전 동물 단체에 몸담고 있던 무렵 한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찾아왔다. 아이는 반려견을 맡아달라 애원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는데 ,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단다. 아이는 엄마가 맞을 때 강아지가 아버지에게 대들다 맞아서 죽을 뻔 한적 있는데 두고 나가면 반드시 맞아 죽을 거라 했다. 아이의 엄마와 연락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반려견을 맡아 준일이 있었다.
폭력의 대물림 현상도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 내나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은 그 학대가 미성년이 벌인다 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심리 치료와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통한 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항이 불가능한 동물을 학대 혹은 살해하는 이들은 절대로 그 동물 학대에로 자신의 폭력성을 표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동물 학대를 단순히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지표’이자 더 큰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전조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현대 범죄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실 피 학대자로 그 범주에 동물을 집어넣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폭행 그리고 더 나아가 학대라는 행위 자체 그리고 가정 안의 일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정서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누구도 다른 존재의 그것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다. 나아가 젠더 문제까지 건드리고 싶긴 하나 너무 산만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선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동물학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엉킨매듭을 풀어보려 한다.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단계의 변곡점을 거치며 변화해 왔다.
전통적으로 우리 법과 사회 인식 속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타인의 동물을 해치면 생명을 해친 죄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던 시기였다. 나는 이런 정서가 만연할 때 동물 보호 운동을 시작했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보라는 조롱이 만연하던 시대였 "내 개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동물 학대는 개인의 거친 성정 문제일 뿐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역시 부족하기만 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물보호의 실효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지역주민이 번갈아 돌봐주는 소위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해행위가 운 좋게 가해자를 찾아도 ,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이 등장했다. 동물농장 등의 티브이 프로그램이 이런 흐름을 잘 짚어 동물 학대나 기타 여러 문제들의 이슈메이킹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잔혹한 학대 사건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공분이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최소한 때리고 괴롭히는 일에 눈치를 보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읽히고 있다. 부족하긴 하나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범과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약자를 지배하려는 폭력성이 가장 저항력이 약한 동물에게서 먼저 발현된다는 점을 사회가 인지하게 된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써 확고히 하려는 시도의 시작이다 최근에는 동물 학대에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동물권'이 시민권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처벌 사례가 늘어난다지만 아직 그 형량은 한참 부족하다.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갈길이 멀기만 하다 피 학대 아동의 친권 박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동물은 오죽하겠는가.
다음번엔 선진국의 동물 학대 처벌 사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이유는 동물 학대 처벌이강화 되어야, 사람의 안전도 보장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