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제각각이고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양형 기준은 크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 행위' 두 가지로 나뉜다.
범죄 유형 제1유형 (죽음에 이르게 함) 제2유형 (상해 및 고통 유발)
감경 영역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기본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징역 2개월 ~ 10개월
가중 영역 징역 8개월 ~ 2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벌금형 기준: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1유형은 300만 원~1,200만 원, 제2유형은 100만 원~1,000만 원이 기본 권고 범위다.
법정 최고형 권고: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포함된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제1유형은 최대 징역 3년, 제2유형은 최대 징역 2년까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특별가중인자 (형량 대폭 상승):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예: 잔인한 도구 사용, 고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예: 보복성, 혐오 범죄)
* 특별감경인자 (형량 감소): 피해 동물 소유자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는 처벌 불원서를 내는 반려동물 사유자를 아직 본 적 없다).
단순히 징역형의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보내느냐(실형) 아니면 집행을 유예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사유: 잔혹한 범행 수법, 상습성,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 형사범죄와 연결되지 않는 한 징역이 선고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예: 세탁기에 여자친구의 개를 넣고 돌려 죽이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닥으로 던져 죽인 사건) 동물 소유주가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내가 활동하던 무렵은 본 적 없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방지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병행하도록 권고한다
https://youtu.be/ajiNwoVRd-k? si=sOBrX2 wWs0 jODjU7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고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 또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고, 학대 시 강력한 부가 형벌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헌법(기본법 제 20a 조)에 동물 보호 명시.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
학대범에게 영구적 또는 장기적 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림. (예: 2017년 뮌헨 법원, 동물을 방치한 학대범에게 전 개체 몰수 및 영구 사육 금지 판결)
미국
연방법(PACT Act)에 따라 동물 학대를 연방 중범죄로 취급. FBI가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 통계로 관리. 학대 시 최대 7년의 징역형. 주마다 다르나 10년 이상의 사육 금지 및 학대자 명단 공개 제도 운영. (예: 2023년 뉴욕 법원, 반려견 폭행범에게 10년 사육 금지 처분)
영국
2006년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의 '5대 자유' 보장 의무화. 학대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으로 상향. 최근 2025-2026년에는 야생동물 올가미 사용 금지 및 트레일 헌팅 금지 등 보호 범위 확대 중.
프랑스
동물의 '감수성 있는 생명체' 지위 인정.
동물 학대 치사 시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7만 5,000유로(약 1억 원). 유죄 판결 시 동물 소유권 박탈 및 재소유 금지.
우리나라도 최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
1) 동물 사육 금지 및 몰수 제도: 선진국은 학대자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 동물을 즉시 '강제 몰수'한다. 반면 한국은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에 취약하다. (끊임없이 소유권 박탈과 양육금지를 입법화해달라 요구하지만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법적 지위 (물건 vs 생명): 한국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를통과 해당한다.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 이유로 학대 시 재물손괴죄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 실제 형량: 해외는 양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실형 선고 비중이 높지만, 한국은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소위 '솜방망이 처벌' 비중이 높다. 살인죄도 위와 같은 이유일 때 징역 7년 정도 선고되는 판인데 동물이 오죽하겠는가
유럽연합(EU): 2025년부터 반려동물 번식, 사육, 운송에 대한 통합 표준을 마련 중이며, 미용 목적의 단이(귀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 시술을 의료적 사유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캘리포니아): 2026년부터 의료적 필요가 없는 고양의 발톱 제거 수술(Declawing)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후 목숨은 건졌지만 고개를 제대로 못 가누던 개의 모습을 기억한다. 머리에 화살을 맞은 고양이 인위적인 방화로 화상을 입은 개 그리고 고양이등을 목격하고 인간에 대한 혐오감에 시달린 적이 많았다.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도 녀석들은 인간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나는 주둥이가 끈으로 꽁꽁 묶인 채 버려졌던 슈나우져 주디를 기억한다. 녀석은 여러 차례 파양을 겪다가 보호소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고 강아지 별로 떠났다. 주디는 남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증오를 보였지만 여자들을 몹시 좋아하고 따르던 아이였다. 아마 학대자가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녀석은 나이 든 남자를 특히 싫어했었다. 우리에겐 남자가 없는 집에 남자를 안 만나는 집에 입양 보낼 방법이 없었다. 녀석이 보이던 남자에 대한 경계와 증오는 트라우 마였을 텐데 지금과 달리 재활 훈련을 하지 못하던 당시는 다친 마음을 살펴줄 방법이 없었다. 가끔 생각이 난다. 처음 입 주변에 묶어놓은 끈이 남긴 흔적은 녀석이 죽을 무렵은 많이 옅어졌다.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치유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가장 약한 존재중 하나인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 가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부터 돌보라는 비난을 들었던 생각이 난다. 동물에 대한 염려와 배려가 없는 사회는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도 돌봄을 받기 힘든 사회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