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뽑아야 하나? 이 동네에

지방의회 지장단체장 선거

by 아이린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대통령선거를 한번 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투표를 한 후, 이사 온 이곳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전에 살던 동네는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었다. 구청장 역시 그 당 소속이 계속 당선되는 지역이다. 오랫동안 투표를 하면서 내가 뽑은 이가 당선되는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다. 구청장이야 좀 더 광범위 하지만 구의 원 선거는 연속해서 출마하는 계속 출마한 탓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구의원이라는 자리로 온갖 이권에 고개를 들이밀어 돈을 챙겼지만, 규모가 작은 탓인지 민주당 소속이어선지 동네사람 다 아는 일인데도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3선을 하더니 ( 출마자가 없는 지역이다) 4선은 민주당 자체에서 문제라 생각한 건지 규칙이 있는 건지 거기 도전 안 하고 시의원선거에 도전했다. 결과는? 떨어졌다. 당시에는 구의원 급여가 얼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그런데 별다르게 집안사업 하는 것도 없는데, 아이들 둘을 아내와 같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전에는 집도 다시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물려받은 돈도 없는 사람이 조그만 가게 하나 하다가 그것도 정리한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었지만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조그만 건설 회사를 하는 동네 사장님께서 예전에 구청에 드나들며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그래서 선거 더 나가지 말라고 꼬리 길면 밟힌다 하셨단다. 구의원 선거를 마지막으로 손을 놓나 하다가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낙선하는 것을 봤다. 이번 선거에 그 사람이 또 도전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 동네를 떠났으니 말이다. 개인적 호기심으로 자료를 찾아 여기 그대로 옮겼다. 사이사이 내 생각도 넣어 봤다. 여기 이 동네는 어쩔지 모르겠다. 이 동네 이사 와서는 바깥나들이도 친분 있는 인사도 없다. 뭐 내가 안다고 그래서 안 뽑는다고 마음먹어 변화는 없겠지만, 최근 무식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명단에서 이 지역 인사의 이름도 봤다. 일단 그가 시의원선거 혹은 시장선거 도전할지 어쩔지 모르나 안 찍을 거다. 그럼 누굴 찍냐고? 일단 나는 이번선거에 는 당적이 없는 이에게 표를 주기로 했다.





연봉 7400만 원? 이례적 대폭 인상의 속사정

2024.05.07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신뢰 회복 우선돼야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가 지난 10년간에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내 고장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광역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6538만 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453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평균 10.1%, 12% 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5개, 전체 226개 기초의회 중 91%인 207개 의회가 인상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지방의회는 2003년 이후 20년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4~2024년 연도별 광역의회 의정비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센터


물론 지급 범위의 상한선을 제시한 규정이기에 반드시 그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에 맞춰 최대로 인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인상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했고, 의정비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항목인 월정수당 역시 인상되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경기도의회 연간 의정비는 1인당 7411만 원, 서울시의회는 1인당 7405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당 의회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최대한 인상했다.


▲ 2023년 기준 의정비 상위 10개 기초의회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센터


기초의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10개 기초의회는 이미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상한액에 맞춰 최대한 인상했다. 이로써 해당 기초의회 의원들은 2024년부터 연간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548만 원까지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 제도 개선 필요


▲ 지방의회 청사 배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보로 보인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100점 만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80.5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과 4등급을 기록했다.


일부 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부정 청탁, 성추행 등의 문제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10년간 의정비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의회 의정비는 연평균 1.6%, 광역의회는 1% 인상되었다. 2023년 기준 기초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4053만 원(월 338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5940만 원(월 495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임금근로자 1인 평균임금 연 3600만 원(월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계산)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책개발비,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도 다양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연간 최대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별개로 의원 개인의 영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겸직도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의 타당성은 매우 떨어져 보인다.



▲ 2023년 대비 2024년 의정비 ⓒ 정보공개센터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비과세 대상의 소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부재하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꾸준한 인상 폭을 이루고 있으며, 의정비 지급 외에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데이터보기(2014-2024)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함께 게재됩니다.


by 조민지사무국장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명예도 돈도 다 원해서는 안 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 활동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가 안 보를 위해 공개가 불가능한 지출이 아닌 한 물론 그 경우도 그 입증책임은 돈을 쓰는 사람 몫이다. 지출에 대한 증빙과 감사는 필요하다. 위에 내가 살던 지역 자료는 없지만 적지 않았다. 그래도 유학을 두 명이나 보내고 아내와 같이 집도 새로 지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래서 모 유튜버가 자기 사람들 30명 지방자치 공천을 요구했나? 당선이 확실할 지역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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