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을 낸다고?

범죄자의 탈출구?

by 아이린


우리나라 형사법의 성범죄 형량은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N 번 방 사건이 났을 때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우도 거기에 부과되는 적은 형량이 기가 막힐 정도였다. N 번 방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이다. 입에 올리기도 더럽다. 그러나 그 주범 조주빈이 재판소원제도를 통한 재심을 노린단다. 그는 징역 47년 4개월(42년+5년 추가)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조주빈은 자신의 옥중 블로그를 통해 “1·2·3심이 다 엉터리”라며 법원이 양형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실제론 범죄 경합 시 다를 수 있음) 자신의 형량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4심’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옥중 블로그? 범죄자의 인권 보장 좋지만 너무 하는 거 아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예고한 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무슨 참여권... 화가 난다.


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단다. 3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 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한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시행 첫 일주일 접수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5천∼7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제도 시행 전엔 상고 건수 대비 25∼30%의 불복률을 적용해 연 1만∼1만 5천 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재판은 변호사를 거쳐야 하며 사전 각하가 된다고 해도 변호사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놈의 범죄자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닌가 부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나긴 3심 과정에 끝음을 맺고 이제 되었다 할 판에 이런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단다 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거란다. 헌법 재판소의 판사와 연구 관의 수는 대법원의 반 정도라 했나? 30프로든가? 대법원도 쏟아지는 사건이 감당하기 힘든 양이라는데 헌재는 저 많은 사건을 무슨 술호 처리할 건지 그리고 여타의 위헌법률 신판은 안 할 작정인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단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께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단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할 거란다.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입법 전에 시행되, 어야 하는 것들이다. 지들이 나이키야? 져스트 두잇이 뭐냐고???


주요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현실화될 것이 예견된 것인데 대체 뭐냐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제도는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물론 고치지 말라는 말 아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 말하면서 뻑하면 교육제도를 뜯어 흔들더니 이제는 법이야?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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