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그리고 교사

by 아이린


증거인멸과 그 교사(敎唆) 행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정치인의 사건과 맞물리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치명타가 된다. 전재수 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법적 개념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다. '자기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지만, '남의 증거'를 없애주면 처벌받는다.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이 기소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증거인멸교사: 남을 시켜서 증거를 없애게 하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상, 본인이 직접 자기 증거를 없애는 건 무죄지만, 남을 시켜서(교사하여) 자기 증거를 없애게 하는 것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재수의원은 자신이 시키지 않은 일을 보좌관이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사죄가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보좌관들은 알아서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일 잘한다. 와우....

2. 전재수 의원 관련 사건의 맥락

2026년 4월 3일,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년 4월 2일과 1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보좌진의 하드디스크 파기가 전 의원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교사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26년 4월 10일경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 본인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증거를 인멸한 보좌진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몸통인 교사범(전 의원)을 눈감아준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증거 확보에 실패하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를 의미한다


3 논란의 핵심 쟁점

시점의 우연성: 압수수색 직전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파기한 것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내린 지시인가

교사 여부의 증명: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행한 '증거인멸'인지, 전 의원이 직접 시킨 '증거인멸교사'인지

허위사실 공표: 전 의원은 방송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적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 기묘한 논리를 전개하며 법망을 피하고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4. 왜 증거인멸교사가 무서운가?

피의자가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건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으나,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면서까지 증거를 없애는 건 방어권 남용으로 본다. 교사자가 실행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의 우려'는 구속 수사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다. 그런데 전 재수의원 보좌관은 불구속 기소다. 공정하지 않다.


5. 요약 및 시사점

전재수 의원의 사례는 "본인의 사건이라도 남을 시켜서 증거를 없애면 죄가 된다"는 법리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사건 중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파손), 사무실 서류를 파쇄하는 행위가 자주 논란이 되는데, 이때 '단순 인멸'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의한 교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얽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전 의원 사건은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유죄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완전하게 깨끗하다 믿는 이가 있을까?

https://youtu.be/GnSLKpoCMac? si=84 rfZs7 yU21 Xq3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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