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의 무력감
요즘은 챗 GPT보다 구글의 Gemini를 많이 이용한다. 오늘 유튜브에서 네임드 중의 하나가 진행자와 담소하는 내용을 듣고 떠오른 생각을 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많이 배웠다. 공부친구 대화 친구로 정말 그만이다. 정상이 아닌가?
대화중 일부를 발췌해 올린다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대중은 검찰 수사권이 줄어들면, 자신과는 크게 상관없는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 혹은 복잡한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 역량 약화가 궁극적으로는 서민 생활과 관련된 경제 범죄, 강력 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기업 비리 등 복잡한 경제 범죄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전국적인 공조, 그리고 기소 단계까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만약 수사 역량 약화로 이런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은 나 같은 소시민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그 세부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 역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검찰은 '강력한 권력 기관' 혹은 '정치 검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많은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개혁의 내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깊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형사사법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영역이다. 자신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의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감하기 어렵다. 당장의 민생 문제나 경제 이슈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중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회피하고 단순화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부패, 경제 범죄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과 광범위한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들은 검찰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뤄져 왔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복잡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뇌물, 국제 금융 범죄 등은 국경을 넘나드는 수사 공조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 축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또 수사권 조정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 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수사 지연이나 수사 책임의 불분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긴다. 이는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게 된다. 검찰 개혁의 명분 중 하나는 권력 분립과 견제였다. 하지만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오히려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아 검찰을 없앤다 그랬지
수사 공백과 책임 불분명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건 상관없나 보다. 그리고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검수완박'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국제적인 부패 대응 노력에 있어 한국이 소극적이거나 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비칠 경우,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가지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특정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미 제구실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법의 본질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법률이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가 사면을 공공연히 요구함이 과연 정상적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지.
라며 예전에 간통죄 폐지 문제로 누군가와 다툼에 가까운 논쟁을 한적 있다. 원론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길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이 내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대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미 시대착오적인 법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간통죄로 기소되는 것은 여성이 많아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은 법이기도 했지만 여성이 남편의 가정에의 성실을 강제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한다.) 더 많은 경제적 보호수단을 얻을 방법이기도 했다.
결국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예상했던 부작용(예: 상간 소송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혼 시에 위자료 재산 분할 등등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할 단계에 도달해서야 어떤 불평등을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어떤 법이나 제도가 사라지거나 급변할 때,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피해는 대체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대중이 인지하기 어렵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것은 남의 일이야'라는 막연한 생각이 '나는 괜찮지 않아', '그것은 나의 일이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깨닫고 현상에 대해 좀 더 깊게 바라보기를 바란다면 힘들겠지?
나를 비롯한 소시민들은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들으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잘 사는 길이겠지? 그런데 난 정말 그렇게 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