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본질적인 이적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며, 본인의 범죄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단지 항공기에 흥미를 가진 것뿐이며, 배후 세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감청 시도까지 잠정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SNS에 일부 유출되기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평택의 공군기지 및 인천, 김포, 제주 등의 국제공항에서도 활동한 만큼, 그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핵심 피고인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를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의 공모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일반 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기소된 지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내 군사기밀과 정보보안 체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무단 접근과 촬영, 감청 시도가 실제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리 강화와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외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