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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365

4월 5일: 적심귀상민(糴甚貴傷民), 적심천상농(糴甚賤傷農).

by 김영수

4월 5일의 고사성어(96)


적심귀상민(糴甚貴傷民), 적심천상농(糴甚賤傷農).


* 식량 값이 너무 비싸면 인민을 상하게 하고, 식량 값이 너무 싸면 농민을 상하게 한다.

* 《한서》 <식화지>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이 대목은 전국시대 초기 위(魏) 나라의 개혁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이괴(李悝, 기원전 455~기원전 395)의 명언 중 일부다.(기록에 따라 이괴는 이극李克으로도 쓴다.) 이괴는 법가사상으로 무장한 개혁가로서 엄격한 법치, 특히 백성들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 상벌이 분명한 법치를 강조했다. 관련 대목을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식량 값이 너무 비싸면 인민을 상하게 하고, 식량 값이 너무 싸면 농민을 상하게 한다. 인민이 상하면 흩어지고, 농민이 상하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따라서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어느 한쪽이 상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인민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농민을 좋은 쪽으로 이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초 산업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주식(主食)의 가격, 즉 곡식의 값이 관건이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이괴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과 소비에 맞추어 곡식의 값을 적절하게 안정시키는 평적법(平糴法)을 시행했다. 이괴가 실시했던 이 물가 안정책은 훗날 상평법(常平法)의 효시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고려시대에 상평창(常平倉)이란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다.

이괴의 ‘평적법’의 본질은 오늘날로 보자면 물가 안정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주식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필품 가격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적정선에서 안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불안에 떨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야만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적심귀상민(糴甚貴傷民), 적심천상농(糴甚賤傷農)

* 평적법(平糴法)/상평법(常平法)/상평창(常平倉)

096.이회.jpg 도면. 백성들의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물가안정 정책인 ‘평적법(平糴法)’을 비롯하여 강력한 개혁정책을 시행하여 위나라를 일약 강국으로 끌어올린 이괴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4월 5일

- 인재난득(人才難得), 이차난지(而且難知)

- 인재는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기도 어렵다.

https://youtu.be/b4WjcbbU_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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