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당적폐지후(當積弊之後), 비뢰정진려(非雷霆震勵)
1월 11일의 고사성어
당적폐지후(當積弊之後), 비뢰정진려(非雷霆震勵), 무이거어(無以去淤); 방모신지시(方謀新之時), 비일월청명(非日月淸明), 무이성리(無以成理).
* 폐단이 오래도록 쌓이고 나면 청천벽력 같은 충격 없이는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없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는 해와 달과 같은 밝음과 맑음이 아니면 새로운 이치를 세울 수 없다.
* 강유위(康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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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이 쌓이고 쌓이면 간단한 조치나 미온적인 개혁으로는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위 명언은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의 침탈에 직면하여 유신변법(維新變法, 또는 무술변법戊戌變法, 백일유신百日維新)을 주도했던 강유위(캉요우웨이, 1858~1927)에게서 나왔다. 적폐를 혁파하려면 청천벽력과 같은 강력하고 충격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혁은 그 정도와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새로운 출발의 앞날이 밝다는 뜻이다.
강유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또 다른 유신변법의 주동자 양계초(梁啓超, 량치차오, 1873~1929)는 이런 말을 남겼다.
“법즉적구폐필총생(法卽積久弊必叢生), 고무백년불변지법(故無百年不變之法).”
“법이 오래되면 이런저런 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 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법은 없다.”
강유위는 또 개혁은 정당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리사욕(私利私慾)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개혁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다. 그럴 경우는 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되고, 개혁은 결국 실패한다. 한편 양계초는 ‘불변의 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넘어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달리 말해 ‘개혁의 역사’였고, 개혁은 하나의 역사법칙과도 같다.
‘개혁(改革)’은 글자 뜻 그대로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기듯 바꾸는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 중국사를 보면 여러 차례의 혁명은 성공했으나 개혁이 성공한 경우는 혁명에 비해 그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1월 4일의 고사성어 ‘가즉인, 부즉혁’ 항목 참고) 우리 역사에서는 개혁다운 개혁은 거의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적폐가 산더미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멀어져 갈 것이다.
참고로 ‘유신변법’은 1898년 무술년 6월 11일에 일어났으나 불과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그 해 9월 21일 자희태후(慈禧太后,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의 반격을 무술정변(戊戌政變)이라 부른다. 이보다 앞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조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으로 갑오개혁이 있었다. 이 개혁으로 노비제와 과거제 폐지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구세력과 외세의 개입 등으로 실패했다. 중국에서는 ‘개혁’의 핵심은 법을 바꾸는 ‘변법’을 대개 개혁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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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적폐지후(當積弊之後), 비뢰정진려(非雷霆震勵), 무이거어(無以去淤); 방모신지시(方謀新之時), 비일월청명(非日月淸明), 무이성리(無以成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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