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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365

12월 31일: 일인유경(一人有慶), 천하뢰지(天下賴之).

by 김영수

12월 31일의 고사성어(366) - 선한 기운으로 세상을 밝게


일인유경(一人有慶), 천하뢰지(天下賴之).


*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 사마천, 《사기》 권20 <건원이래왕자후자연표>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이 명언은 고대 정치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상서(尙書)》 <여형(呂刑)> 편에서 인용한 것인데 원문은 ‘일인유경(一人有慶), 조민뢰지(兆民賴之)’다. 뜻은 같다. ‘조민’은 고대에는 천자의 인민이란 뜻이었다. 그 뒤 많은 사람,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 앞뒤 관련 대목을 모두 소개하면 이렇다.


“제후와 왕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식읍을 자제에게 나누어 주고자 저마다 조목을 나누어 보고한다면 짐이 그들의 봉호를 제정하겠노라.”


태사공은 이에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세상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구나!”


한 무제(기원전 156~기원전 87)는 기원전 141년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야심 차게 한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각지의 왕과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중앙집권에 힘을 쏟았다. 그 정책의 하나로 기원전 127년 시행한 ‘추은령(推恩令)’이 있었다.

‘추은’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 왕과 제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다. 즉, 황제가 왕과 제후를 봉한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추은령의 본질은 군현제의 기초 위에서 각지의 왕·제후들의 권력을 약화시키자는데 있었다. 즉, 이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종래에는 맏아들만 계승할 수 있었으나 이를 2자, 3자가 함께 계승할 수 있게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추은령으로 형성된 제후의 나라는 군에 예속되었고, 그 지위는 현에 상당했다. 이후 제후국은 갈수록 나뉘고 작아졌고, 무제는 이 틈에 이들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추은령’은 일찍이 무제의 할아버지인 문제(文帝, 기원전 202~기원전 157) 때 천재 정치가 가의(賈誼, 기원전 200~기원전 168)가 건의했으나 무제는 이를 마치 자신이 실행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 이 점을 간파한 사마천은 겉으로는 이를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간에다 야유와 조롱의 기운을 숨겼다.

‘일인유경, 천하뢰지’는 황제의 좋은 일(정책), 즉 ‘추은령’이 천하 백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야유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명언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부터 선한 마음으로 살면 온 세상이 그만큼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도면. 중앙집권을 위한 ‘추은령’을 처음 제기한 불우한 천재 정치가 가의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12월 31일

- 유시유종(有始有終)

-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https://youtu.be/9H_vzNCOx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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