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에 2,500원! 두 대면 2배 알죠?ㅋㅋㅋ 의무! 잊지 마세요!!
방송법 제64조(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1.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며,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내세우고
나,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방송사업자는 ~~~~(블라블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 조항에 있는 문구만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법학자는 아니기에 많이 무지한 탓에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기에 특별한 게 아니면 그럭저럭
지나가는 편이다.
자! 그럼 동법 제64조 중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후... 이 부분만 보면 화딱지가 난다! 진짜 법 자체가 이상하다! 너무 이기적인 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 입장에서... 아니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오늘... 아니 이제 어제가 돼버렸네..
어쨌든 포항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불과 3~4시간 밖에 있다 오지 않았는데... 나름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듯..
본가 우편함을 열어보니 우편물이 꽤 많이 쌓여있었다.
그중에서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KBS에서 매월 꼬박꼬박 빠트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보내주고 있는 [00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청구서] 우편물을 보면, 핑크색 박스에 PC로도 엄청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작성하여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에
[안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떡하니 적어놨다. 이건 우편물을 뜯기 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순간 더 글로리에 나오는 동은이 역의 송혜교 대사가 생각나네.
"멋지다! 연진아!"에서 좀 비유해 보자면...
"멋지다! KBS! 수신료 안내 문구! 이렇게 회사 중심으로만 작성해 두는 발상은 누구 아이디어니?"
(다소 억지지만 양해를....)
어쨌든 내용을 보면...
방송법 제64조를 언급하며 납부의무 대상자를 알려준다.
그리고 TV(수상기)ㅋㅋㅋ... 를 소지한 자는 30일 이내 필히 KBS에 등록을 하라고 하신다.
또한, TV 대수가 늘어나면 또 2주일 이내 신고해서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됨을 안내해 준다.
음...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
혹시나 납부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빠트리는 국민들이 생길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납부를 잘하라고 안내해 주는 건지 첫째 면에는 온통 납부, 납기내용 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다. 로고 옆에 보면 납기일도 확실히 박스표시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납부 고지서도 이렇게 되어있나? 순간 궁금해졌다.
다음에 전기세 고지서가 오면 한 번 꼭 봐야겠다. 이 정도로 상세했었나? 아님 내가 다른 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런 건가 싶기도...
그리고 우편물을 뜯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고객 인적사항, 청구사항, 지난달 납부내역이 나온다.
그리고 자동납부 안내사항, 그리고 또 한 번 [방송법 제64조]를 언급해주고 있다.
텔레비전...(솔직히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요즘 이 통지서 아니면 보기 힘든 게 아닌가 싶다) 방송 수신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국제방송, 방송기술 개발 등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입니다.
KBS는 소중한 수신료로 공적책무와 공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자동납무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해지 관련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자동납부를 해지하시면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동납부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실 경우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
납부 안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성(?) 문구도 표기되어 있다.
먼저, 납부 안내사항 중, 1번 항목.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기된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서운 단어가 곳곳에 눈에 띈다.
이건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과 달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 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둘째,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박스로 또 표시해 두었다. 분명 어디서 봤는 내용인데....
하고 다시 앞면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여 납세자에게 세뇌시킨다.
내용인즉슨... 당구장 표시까지 해뒀다. 참나..
* TV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싱가 이전 또는 대수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신료와 관련된 문의는 KBS지역별 관할 사업지사 및 수신료콜센터로 연락주
시거나, KBS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쪽엔 문의하기 위한 지역별 대표전화가 표기되어 있다.
이건 말 그대로 대표전화.
사업지사별 관할구역, 전화번호는 또 QR코드를 찍어야 볼 수 있다.
혹시나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QR코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전부다. 우편물에 구성된 내용.
필요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니 깔끔하고, 목적에 맞게 잘 작성된 안내문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본가에는 꽤 오래전부터 TV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래된 TV라 고장이 나서 아예 유선방송 자체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당분간 비어 있어서 더더욱이 TV 자체를 켜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저 수신료가...
매월 2,500원씩 나가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왜 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어 그냥 빨리 끊어버리고 싶었다. 시간적 여유도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답답한 이유도 있었다.
오늘 이 전에 이 수신료 해지를 위해 안내문에 나온 대로 콜센터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었다.
안내 멘트가 나오더니...
"지금은 상담대기가 길어지고 있으니, 관할구역으로 전화하세요."라는 내용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관할지사에 전화하니 잘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발.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오늘 다시 이 우편물을 보면서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오후 2시경에 발견을 해서 근무시간 중에 해 볼 수 있었다.
역시나 콜센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관할지사로 넘기라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일관성 있는 걸 칭찬해 주어야 되는 건지...
관할구역 번호를 찾아 다시 전화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신료 해지 때문에 문의 좀 드립니다. 이거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 TV 없어요?"
"아니요. 기계는 있는데, 고장이 나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네? 해지가 안된다고요? 왜요?"
"아니... 고장 난 tv라고요. 아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기계만 있다고 납부대상자가 되나요?"
"그러니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방송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법이 왜 그래요? 고장 난 기계가 집에 있다고 해서 이걸 납부해야 된다고요?"
순간 흥분했다. 상대방은 계속 똑같은 말만 했다. 짜증이 났다.
그럼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럼...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지가 가능할까요?"
"TV를 폐기하시고, 그 폐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가전기기 폐기하는데 찾아서 연락해 보세요."
부글부글...
"음..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가전폐기물... 혹시 마트에 가구 버릴 때 스티커 그거예요?"
"아니요. 가전폐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해서 확인증 하나 적어달라고 하던가..."
"네? 확인증이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오기만을 기다려고 얘기해서
확인증을 받아요? 그럼 그 확인증이라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때 짜증이 폭발했다.
나의 직장 또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공기관이다.
"선생님. 저도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데... 보통 확인서 같은 걸 받으신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폐기물 수리하시는 분 서명이나 영수증, 그분이 적어주시는 걸 받아오라
고 하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KBS에서..."
"아니! 수신료 받아가는 건 그렇게 꼬밖꼬박 우편물 보내시고, 그 내용도 친절하게 잘 적어놨던데.."
"해지하는 건 왜 이렇게 성의가 없고 무계획적으로 하세요?" 따져 물었다.
그제야...
"그럼 혹시 유선 방송해지했나요? 유선해지내역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따지고 물으니 그때서야 뭔가 정형화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이상하다. 왜 처음부터 이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
서로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수신료에 대한 불신도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전화는 끊었다.
그럼 해지했냐고? 일단... 아직 못한 상태다.
그... 유선방송사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해지한 지가 3개월이 지나서 정보가 다 삭제된 상태라고 했다.
거기 또한 KBS와 마찬가지로 해지내역 및 사용이력도 남지 않아 해지확인서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후... 일단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볼 생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름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큰 금액도 아니다.
충분히 눈감고 그냥 낼 수도 있는 금액이다.
월 2,500원을 낸다고 해서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금액이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는 것 또한 아니다.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의무라고 한다.
국민의 의무 같은 건가?
그럼 분명 해지와 관련된 사항 또한 제대로 규정이나 서식을 갖추어놔야 되는 건 아닐까?
분명 요즘엔 TV대신 컴퓨터나 빔프로젝트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건데...
그중에서 해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찮거나, 몰라서 해지를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좋은 마음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불만 또한 가지지 않을 텐데...
아... 오늘 이상하게 짜증이 많은 하루가 된 것 같네...
참... 이젠 어제였구나!
그리고 요즘 KBS...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전혀 공영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느껴 저서...
공정한 방송... 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도 많이 가는데...
굳이 현시점에 공정하지 않은 방송에 보탬이 되어줘야 하나 싶기도...
큰돈은 아니지만...
법에서 엄격이 따지고 있는 의무의 대상자라면...
그에 따른 권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짧지 않은 긴.... 글을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