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방문요양은 얼마를 버는데요?

by young

저에게 방문요양사업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은 하나 같이 공통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한 명당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나요?"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마음 급한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새로 오픈한 우리 센터에 이용자가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용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이용을 하실겁니다.

한달이 4주이니 총 20일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달을 이용하게 되면 센터에는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요?

우선, 방문요양 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우리 첫 수급자는 3시간 즉, 180분을 사용했으니 하루 이용료로 57,020원이 센터로 들어옵니다.

20일을 이용하셨으니.. 1,140,400원이 한달 이용료가 되겠네요.

표 뒤에 보이듯이 이용자는 0%~1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1,140,400원은 모두 제 돈이 아닙니다.

수급자를 직접 케어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죠.

급여 뿐만 아니라 4대보험, 퇴직적립금까지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이 속해있는 장기요양기관에는 각 기관별로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올해 기준으로 8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건비로 최소한 수익의 87%를 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인건비에 센터장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각종 수당들을 모두 포함해 87%를 쓰면 됩니다.

결국 센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의 13%가 전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1,140,400원의 13%가 바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얼마냐구요?

148,25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총 20일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매달 148,250원이 남는 것이죠.

물론 이 금액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운영비까지 써야합니다.

네, 적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이용자가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은 11,404,000원이고, 거기에 13%는 1,482,520원입니다.

이정도면 각종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고,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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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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