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회계를 간단하게라도 알아야하는 이유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작든 크든 기업의 대표가 알아야 하는 업무를 꼽으라면 세무와 회계 관련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품을 기획, 제작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다른사람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세무와 회계는 회사가 굴러가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와 회계를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다. 요즘은 전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한 기장 대행을 맡길 수도 있고, 회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아야 어느정도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에서도 그런 지식이 필요할까? 정답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야기할 원가와 부가세, 소득세(법인세)정도는 알아둬야한다.
프로모션을 회계팀에 컨펌받으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프로모션 기획을 회계팀에서도 검토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모션이라함은 보통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가격할인 프로모션이다. '어떤어떤 제품을 몇 퍼센트 인하한 얼마에 팔겠습니다' 라는 프로모션이 기획되면, 윗선으로 보고되기 전에 반드시 회계팀을 거친 후에 윗선으로 보고가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프로모션을 통한 가격할인이 회사가 정한 최소마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절차를 가진 회사는 굉장히 합리적인 회사다.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통해 대박을 쳤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마이너스더라. 우리가 목표한 최소마진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프로모션을 정한 결과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프로모션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부가세, 소득세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원가
제품의 원가는 회계팀 뿐 아니라 영업/마케팅 부서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다. 간단하게 '판매가(매출)-원가(매입)=매출이익'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우에는 원가에는 제조원가를 비롯해 판매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조원가에는 제품의 원재료와 제작비 등이 들어가고 제품 포장에 필요한 것들도 포함한다. 인건비는 도출할 수 있다면 도출한 값을 넣으면 된다. 우리의 경우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드는 일용직 비용만을 인건비로 책정하고 있다. 회사 직원의 인건비는 제품1개당 얼마라고 규정하기 어려워서 제외했다. 그리고 각 판매처마다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
마케터는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제품의 판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알아야한다. 원가의 비율을 알아야 프로모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범위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원가가 판매가의 60%면 매출이익이 40%인데 '반값할인 합니다!' 를 외치면 10% 손해다.
원가를 안다는 것은 프로모션을 유연하게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 브랜드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의 기본 가격정책은 할인 없음이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할인은 없다. 하지만 입점몰에서 프로모션참여 요청이 받으면 그때마다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참가한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큰 폭의 할인으로 시장의 반응을 살핀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그 할인폭의 변동은 원가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가세
부가세와 소득세는 나 또한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두려고 한다.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이유는 내가 제품을 팔면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즉 내꺼아니라는 뜻이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의 판매가가 11,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원이 된다. 이 제품의 매입원가 5,500원이라면 공급가액 5,000원, 부가세 500원에 제품을 매입(혹은 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A제품 1개당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000원 - 500원 = 500원이다.
문제는 매출세액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매입원가의 부가세는 공제되니 고려하지 않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따져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있다. 즉,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잡아 '판매가-제조원가-판매수수료-인건비-부가가치세=제품1개당 이익' 으로 따지는 것이다. 이익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혹시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경우에는 매출원가-매입원가의 부가세만 고려하면 되지만 나처럼 명확하지 않을 때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만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제품의 매입원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매출원가-매입원가의 부가세를 고려하면 정확하다.
소득세 (법인세)
또 하나의 세금이 나가니 바로 소득세(법인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10% (엄청 잘 벌면 20%지만...) 로 고정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구간별로 소득세가 다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잘 고려해야한다.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내야될 때가 왔을 때 한번에 많은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소득세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이왕이면 소득세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소득세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르게 때문에 내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할지 보고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는게 좋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15%로 정하였다. (보통 15%구간이면 누진공제가 있어 실제로는 15%보다 낮은 세율이 되는데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15%로 고정하였다.) (사실 법인세를 고려할일은 없다. 회사에 속해있는 마케터의 입장에서 법인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꺼니까...)
마케팅을 할 때는 단순히 제품의 판매가만 고려하지 않고 제품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서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하면서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 자칫 매출액만 높고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되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