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강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사회격리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by 와와우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강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사회격리


인간에 대한 믿음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강력범죄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누구나 복잡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병적인 상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로 이른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생명권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형벌이 갖는 것에 상응하여 국가가 대신 보복한다는 관념을 생각한다면 흉악범죄를 당한 피해자 쪽과 가해자 쪽의 처지와 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대 사법체계는 피해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형판결이 현재처럼 상징적 의미를 두는 법적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형제 폐지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상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의 실효성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폐지되어야 하고 상징적인 사형판결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무기징역을 판결하는 법적 모호성을 바로 세우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04년 20여 명의 노인과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9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2012년 무고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 2016년 여성혐오범죄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 강남역 인근 여성 살해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00년대 이후 연간 사형선고의 수는 1-2회에 불과했다.

형벌제도로서 사형을 폐지시키려는 사형폐지론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 근거로서 비인도적이며 오판에 의하여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반 범죄인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특별예방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현재 독일, 스위스 등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영국에서도 최근 실질상의 사형을 폐지하고, 미연방최고법원에서도 사형을 위헌으로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66조는 내란죄, 외환죄, 방화죄, 기차 등의 전복치사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는 자의 대부분은 강도 살인범이다. 사형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위협적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와 국민의 법 감정의 만족 등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 기술된 전통적인 범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며 사형선고의 기준은 사회적 중대범죄에 한하여 사회적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중대범죄의 사회격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용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5만5천 명에 달한다. 교정시설이 현대화하고 교정제도가 변화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교정환경은 크게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판결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오판에 의한 재심이 이루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형이 불가능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일반 범죄자와는 격리되어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 정의를 위한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러한 범법자의 관리는 별도의 시설에 의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보호감호제도의 시작은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감호제도가 악용된 사례로 삼청교육대를 거쳐 청송감호소까지 끌려가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악명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인권 문제가 끝임 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나영이 사건’에 의한 감호소 설치운영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 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한다. 이와 같은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사회보호법과는 달리 제한된 사회격리제도가 필요하다. 사형을 구형하기는 어려우나 상습적 중대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경우 특별감호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강간·추행, 사기·공갈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격리가 실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해 담당의사가 살해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심약한 상태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발생했다. 성도착증 환자가 반복하여 성폭행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보호처분을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통하면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특별사회격리제도를 제한적 범위를 강화하여 다시 시행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사회격리시설은 일반 교정시설과 차별화되어야 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야 한다. 정신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생명권과 인권은 보장되는 조건은 만들어져야 한다. 보호시설 내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자기개발이 필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수양을 할 수 있는 강제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격리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자기명상, 노동, 독서, 예술적 취미활동 등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인간다움을 상기할 수 있도록 교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소자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약 2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재소자 수의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미국의 인구 10만 명 당 재소자 수는 655명으로 2위인 터키 287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투옥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교도소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한편으로 한국은 10만 명 당 105명 정도이다. 2020년 NUMBEO사이트에 의하면 범죄지수가 높은 나라 순으로 133개 중 110위로 범죄지수 27.33 안전지수 72.67으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안전지수 1위는 카타르로 범죄지수 11.90 안전지수 88.10이며 일본은 안전지수 21.67 범죄지수 78.33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강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사회격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속수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정에 들어가는 사회간접비용을 줄여야 하고 시대적 여건에 맞춰 벌금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교도행정에 있어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도행정이 미국과 같이 사업화하는 현상을 지양해야 하고 강력범죄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 법원의 처벌기준 역시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형량기준이 벌금 강화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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