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사회생활보장제도는
국가경제의 선순환 투자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by 와와우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청년세대의 사회생활보장제도는 국가경제의 선순환 투자


청년세대는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이다. 현재도 노동가능인구를 규정하는 전통적 기준은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의무교육에 준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연령이 만 19세인 점을 감안하여도 20세 미만의 연령은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인식에서도 현실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고 청년은 노동가능인구의 핵심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먼저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년의 법적 기준을 만들어 명확히 하고 사회적인 통념상의 청년과는 혼용이 되어서는 정책의 혼란을 만든다. 청년은 2-30대의 연령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업, 취업, 결혼, 주거, 양육, 창업 등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은 국가경제 차원의 투자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생활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의 정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 안에서 도전하는 젊은 층의 사회적 실패의 재기가 가능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국가보증 지원 금융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 40년 이상 소득을 만들고 세금을 내며 국가의 재정에 기여할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청년의 역할은 국가가 충분히 신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 2019년 기준 1,400만 명의 청년에게 1인기준 1회에 한하여 10년 상환으로 5천만 원의 국가보증이 이루어지면 700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총액의 10% 10년 동안의 손실보존액을 추산하면 연간 7조원의 재정지출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연간 평균 20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을 생각하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이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 스스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청년 창업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부족한 청년의 신용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청년 스스로 국가경제의 일원이 되게 하여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국가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주거정책으로 청년구입 주택 담보율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기준 국민기준주택의 일정면적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또한 현행 국민주택 85㎡이하라는 기준도 다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선호하는 집합주택의 크기와 2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의 생활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40세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공공영구임대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 자산 가치로서의 기능을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5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산증식방법이 학습된 국민에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에게 이를 불공정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공장에서 재품을 찍어내는 기호품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3%이고 43.7%가 무주택자이다.


현대 대한민국사회에서 오래된 주택에서 겨우 비를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3%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43.7%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곰팡이 피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주택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하였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되어왔다. 그 동안 국민 개인은 작은 개발이익에 구름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이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되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하여 사업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사회생활보장제도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된다. 청년에 대한 생활보장은 청년의 세대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게 하여 결혼연령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청년 주거시설의 안정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며 청년의 경제적 독립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주거와 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안정된 소득 환경 조성,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은 청년세대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 인구가 급감하는 우리의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청년사회가 갖는 창조적 활동은 기성세대나 정책입안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이다. 이는 청년세대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고 이를 국가발전 동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경제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한 선결조건은 청년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커뮤니티가 사회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년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 사회의 공론을 그들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사회 전체가 과거로의 퇴행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라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생각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공론화하고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여성정책 역시 청년 정책의 범주에서 의논하는 것이 옳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하고 있다. 대단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었지만 그동안 청년정책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청년과 여성문제는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경쟁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와 미숙함, 사회중심으로부터 밀려나는 주변인이 갖는 박탈감, 부족한 기회, 패배감이나 허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만 등 우리가 해소하여야 할 사회갈등과 불안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사회생활보장제도는 여성문제와 함께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국가경제의 선순환 투자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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