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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R / 인도 디왈리(Diwali) 축제와 보너스

인도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디왈리에는 관행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by Eunjin


디왈리(Diwali, दीपावली)

디왈리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힌두교 축제로 '빛의 축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힌두 달력의 카르티카월(Kartika, 10월-11월)에 맞춰 열리며 수백만 개의 기름등과 전등으로 거리가 빛난다. 어디 이뿐일까, 디왈리 축제는 유통업계의 대목으로 인도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려질 만큼 많은 행사와 소비가 일어나는 시기다.


매년 10~11월이면 Diwali bonus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다.


디왈리 보너스는 의무인가 관행인가?

한국 기업에서 설날과 추석에 으레 떡값이라 불리는 보너스를 지급하듯 인도에서도 디왈리에 떡값(?)을 주는 것인지 궁금했다.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의무가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보너스가 디왈리 무렵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디왈리 보너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 요약

직원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또는 10명 이상의 공장

배분가능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5년 이상 사업체는 잉여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음)

기본급과 생활비 수당(DA)를 포함하여 월 급여가 ₹21,000 이하 (HRA,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

임금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연간 급여의 최소 8.33% ~ 최대 20%까지 지급 (연간 급여의 8.33%와 100루피 중 높은 금액 지급)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내에 지급 의무

견습생은 제외


※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은 임금법(Code on Wages, 2019)에 통합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 2024년인데..




즉, 조건에 부합한다면 매 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보너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지급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일(3월 31일)로부터 8개월 이내(11월 30일) 이므로 이왕 주는 거 디왈리 축하를 겸해 지급하게 된 것이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개인 메이드나 드라이버에게도 한 달 치 급여 (연간 급여의 8.33%니 사실상 한 달 치 급여와 비슷하다)를 관행적으로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


인도는 빠른 성장세만큼 산업, 교육 수준, 지역별 임금 격차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농업지역의 근로자와 델리의 IT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 전자라면 의무 보너스 대상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디왈리 맞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MNC)은 도심에 위치하며, 직원들은 보너스 지급법(현재는 임금법)의 기준인 ₹21,000 이상의 임금자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른 의무 보너스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도 최대의 축제 기간인 만큼 보너스 대신 선물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Reddit에서는 아마존 기프트 카드, 과일/스낵 선물박스와 같이 실용적인 선물부터 축하 이메일(?)을 받았다는 댓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인도 최저임금] 2024년 인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인 델리이며, Skilled worker 기준으로 ₹21,917이다. 반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나갈랜드로 Unskilled worker 기준으로 ₹5,280이다.



Global HR 시점

여러 국가 출신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어떨까? 특정 종교의 축제기간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디왈리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다양성 관점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지켜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명 MNC들은 보너스 대신 선물을 지급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인도법인 또는 지사가 대부분 인도 현지인들로 구성된 곳이라면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업종의 특성과 직원들의 종교 분포, 급여 경쟁력 수준 등을 따져본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디왈리 시즌이 대목인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Voluntary 성격의 디왈리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관행이란 것이 참 어렵다. 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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