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 중인 주재원들이 급히 장기 해외여행을 떠난다?
지난 6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의무를 공지했다. 2019년에 한 차례 고지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과세의무가 발생하는 2024년 연말에 한번 더 리마인드 해 준 셈이다.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거주한 외국인(무주소 개인)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가지는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6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처음 '무주소'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중국에 있는 우리 현채인들은 중국 주소가 있는데.. 뭐지? 싶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중국의 현대판 신분제도로 불리는 '호적'을 의미한다. 외국인들의 경우 호적이 없기 때문에 무주소로 판단되는 것이다.
무주소 개인은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체류기간 183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개인소득세법상 이슈가 되는 것은 무주소 거주자다. 특히 만 6년 이상 거주자로 판단(만 6년 이상 매년 183일 이상 중국 내에 체류한 호적이 없는 거주자) 된다면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거주자에 대한 전 세계 소득 과세는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중국이 2018년 9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참여한 것이다. MCAA는 여러 국가의 세무 당국이 정기적으로 자국민의 금융 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정으로, 이에 따라 납세자의 금융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1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83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때 세무당국 시스템 정비가 함께 이뤄졌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중국이 글로벌 표준에 맞춘 거주자 자격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니 이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행히도, 중국은 대국다운 관용(?)을 베풀어 2019년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한 사람도 과세를 위한 기간은 2019년 1월 1일로 기산 한다는 것이다. 즉, 2024년 12월 31일이 되면 중국 내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인과 동일한 거주자 자격을 갖추게 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체류하는 많은 주재원, 현채인들이 Tax break(한 달 이상 해외체류)를 고민하는 것이다.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아래 5가지 소득으로 소득 지급지역이 경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져 있고, 이는 각 국의 조세법보다 상위법으로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항목별 제한세율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한눈에 보는 나라별 제한세율 표(link)
① 임직·고용·계약 등으로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②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③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④ 중국 경내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⑤ 중국 경내의 기업, 거주자 개인 등에게서 취득하는 이자, 배당소득
올해 연말이면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이후 첫 무주소 거주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직 케이스도 부족하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위반 시 벌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 더욱이 세금 영역은 정말 복잡하다.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법을 100% 준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인 Tax break를 고려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긴 명절과 개인 연차를 포함하더라도 30일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 (입/출국일은 제외, 각 0.5일로 계산) 본사 차원에서 출장형태로 보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재원의 급여가 해외법인에서 100% 지급되는 구조라면? 본 건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지극히 개인 자산 영역인데 이에 대해 회사차원의 보조가 필요할지는 고민해 볼 만한 숙제다. 해외인사 관점에서 Tax equalization과 해외에서 고생하는 주재원의 안위가 1순위인 회사라면 복지 차원에서 세무대리인 연결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가입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9월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9월부터, 중국은 2018년 9월부터 정보 교환에 참여했다. 공유되는 내용은 계좌명, 계좌번호, 잔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내역 등이 포함된 금융정보다. 단, 우리나라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미화 1천 달러 이하 휴면계좌는 보고(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