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Provident Fund에 대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이 2055년경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실력 (수익률이 전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및 저출산)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겠지.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으며 눈앞이 아찔해진다. '선택권만 있다면 안 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인도에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 일명 EPF(Empolyee Provident Fund)라는 제도로 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인 경우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크게 저축과 연금으로 나눠지는 EPF는 고수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자율은 매년 EPFO에서 공시하며 최근 20년간 약 8%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복리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꽤나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그래서인지 고소득자일수록 법적 최소 납부 금액 및 비율을 초과하여 선택적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직원이 20명 이상인 조직은 EPF가입 의무
기본급(Basic)과 생활수당(DA)을 합산하여 ₹15,000 이하인 경우 필수 가입
근로자는 기본급(Basic)과 생활수당(DA)의 12% 납부
고용주는 동일 비율인 12%를 납부 (이 중 8.33%는 고용연금기금에, 3.67%는 연금기금에 불입)
외국인 근로자는 급여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 / 수습생(인턴)은 비대상
인도 근로자에게 ₹15,000 상한선이 적용되는 반면, 국제 근로자에게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 기본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12%인 약 36만 원의 EPF를 내게 된다. 한국에서 직장가입자가 4.5%(2025ver)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꽤나 높은 금액이다. 기업의 불입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한 달에 약 70만원이 넘는 EPF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퇴사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다행히도 2011년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이 체결되어 보험료는 한 국가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한국인 근로자가 인도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통해 최대 8년까지 인도 연금보험(EPF)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의 경우 대부분 인도 현지 연금제도인 EPF 납부를 선호하는 편이다. ①개인 부담률이 높은 만큼 기업 적립금도 많음 ②이자율이 높음 ③EPF를 납부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가능 ④퇴직 후 귀국 시 일시 환급처리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인도법인 한국인 근무자분들께 EPF 면제 가능 사실을 알려드리긴 했으나, 역시나 '저희는 인도의 EPF 제도에 만족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법정 한도(Rs. 15,000) 를 초과하여 더 많은 EPF를 납부하는 만큼 EPF는 꽤나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로 여겨진다. 기본급이 ₹15,000이 넘는 경우 EPF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기업은 최소 기여금만 낼 것인지,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보상 차원에서 동일 비율로 추가 납부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고용주가 납부한 EPF 기여금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꽤나 괜찮은 옵션이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직원이 추가 납부 하는 경우 동일한 비율(12%)로 EPF를 지급하고 있다.
예시 : 월 기본급(Basic)이 Rs. 25,000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는 법정 상한선인 기본급 ₹15,000의 12%인 ₹1,800만 내면 된다.
□ 이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비율인 12%를 적립한다.
□ 근로자의 선택 및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 초과납부에 대한 공동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근로자는 본인 기본급 ₹25,000의 12%인 ₹3,000을 납부한다.
□ 고용주는 최소 기여금(₹1,800)만 납부할 수 있으나, 선택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 비율인 12%(₹3,000)을 납부할 수 있다. (The employee can pay at a higher rate and in such case employer is not under any obligation to pay at such higher rate.) [link]
□ 최소 기여금 이상으로 EPF를 납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관리행정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크게 EPF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편의상 EPF로 통칭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기여하는 12%는 EPF(예금)으로 3.67%, EPS(연금)으로 8.33%로 나뉘어 적립된다. (납부 비율을 따져보면 EPS라고 부르는 게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EPF(예금)은 특정 조건 하에 일시 출금 가능하며, EPS(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점, EPS(연금)은 고용주만 납부하는 점과 같은 차이가 있다. 고용주는 여기에 직원 사망보험인 EDLI(EPF가입 시 자동 가입)와 Admin fee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정 EPF 한도 금액인 ₹15,000(Basic)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기업 부담금은 총 ₹1,950이 된다(Basic의 13% 수준) 모든 금액은 Basic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PF 3.67% = ₹550.5
□ EPS 8.33% = ₹1249.5
□ EDLI 0.5% = ₹75
□ Admin fee 0.5% = ₹75
EPF를 포함한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해외인사 담당자라면 인도 비즈니스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HR Risk 관리, 보상정책 설계 차원에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에 EPF 제도를 스터디하며 높은 저축 이자율에 깜짝 놀랐고, 인도가 여전히 성장세가 좋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외국인에게는 얄짤없는(?) unlimited를 제시했지만 이게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꽤나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는 것. (반전) 처음에는 내국인을 우대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했지만 고도로 설계된 FDI전략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