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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잡념 박스

만일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당사자별 대응 방식

by Edit Sage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각 당사자별 대응 방식>



1. 제3채무자[예: 보험회사(보험금 관련 업무), 은행(예금 관련 업무), 우체국(예금 및 보험금 관련 업무), 세무서(세금 관련 업무) 등]

<받는 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주요의무>

(1) 별지목록 기재 채권(피압류채권) 압류 >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지급 중단

(2) 채무자에게 지급금지 > 명시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됨(위반 시 배상책임 가능)

(3) 채무자에게 돈을 줘도 안 되고, 다른 방법(양도 등)으로 빼돌려도 안 됨


<실제 절차적 움직임>


(1) “압류 통지서 발송” > 지급보류 조치(예: 회계/지급 정지)

(2) 내부 검토(법무/회계팀) > 압류채권 범위/해당 금액 확인

(3) 채권자 또는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필요 시)

(4) 추심명령 후(전부명령은 확정 후), “채권자의 추심 요청 시 추심절차 안내(예: 인출 요청 등)”



2. 채무자(피압류자,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당사자)

<받는 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주요의무 및 제한>


(1) 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전/채권을 요구 불가

(2) 본인 채권 처분/양도/영수 등도 불가


<실제 절차적 움직임>


(1) 압류통지서 수령 후, 내 권리가 정지됨을 인지

(2) 제3채무자에 항의/질의 가능(내 돈 왜 안 주냐고 문의)

(3) 법원에 법적 대응 고려(“이의신청/즉시항고” 등)

(4) 채권자와 협상 시도(“채무 일부 변제” 등 타협 유도)

(5) 추후 채무변제 시 법원에 해제 신청 유도 가능(채권자)



3. 채권자(압류/추심 신청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

<받는 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주요권리 및 절차>

(1) 압류로 우선적 채권자 위치 확보

(2) 추심명령 시(전부명령은 확정 시), “제3채무자에 직접 추심 가능”

<실제 절차적 움직임>


(1) 명령문 송달 후, “추심“은 ”집행기관 방문(전부는 확정 시까지 대기)”

(2) 제3채무자에 “지급 요청/인출 신청(계좌 등 필요서류 첨부)“

(3) 필요시 “압류채권권리이전신고” 등 추가서류 제출

(4) 압류기간 중 이의신청/항고 상황 모니터링

(5) 추심금 수령 후 법원에 종결통지(“추심신고”)

(6) 압류해제 필요시 법원에 해제 신청



<정리: 각 당사자별 예상 시나리오>


•제3채무자: 지급정지 > 압류채권 관리 > “채권자에게 지급”

•채무자: 수령불가 > 항의/질의 > “법원에 이의제기/항고 or 채권자와 합의 시도”

•채권자: “제3채무자에 직접 추심(지급 요청) > 법원에 추심신고”



<절차적 흐름도>

(1)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2) 각 당사자 송달


(3) 제3채무자 지급정지 및 보류


(4) 채무자 권리행사 제한 및 이의제기 가능


(5) 채권자, 제3채무자에 추심 요청/지급 신청


(6) 제3채무자, 법적 절차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


(7) 사건 종결(채권자는 추심신고 또는 압류 해제 등 추가 절차 진행 가능)



*주의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경우, “집행공탁”을 하게 되는 선택은 어떤 경우인가?


실무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는,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이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 우려되는 “불확실/위험”한 상황이 대부분이야.



1. 집행공탁 선택의 대표적 상황


<복수의 압류·추심명령(경합압류, 중복압류)>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예: 예금채권 등)”에 대해 동시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낸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애매하거나,


**지급 잘못하면 책임(이중지급 위험 등)**을 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집행공탁” 후,


법원이 배당을 결정해주길 기다림



<채권 압류 후 이의·항고 등 분쟁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신청/즉시항고 등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 직접 지급하면 사후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공탁으로 잠정 보호



<실체 불명확 또는 제3채무자 이행 거절 상황>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이 채권 정말로 맞나?” “지급해도 문제 없나?” 불안할 때

특히 채권자·채무자 간 분쟁이 남아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직접 지급 대신 법원에 공탁하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는 법적 안전망을 확보



<기타(피압류채권 소멸·변제 등)>


채권 자체가 소멸했거나, 이미 일부 지급된 경우

누가 정확한 수령권자인지 불명확하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를 면책”시키는 효과



2. 실무 절차 요약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1) 지급의무가 면제됨


공탁하고 나면 채무는 소멸

(2) 집행법원이 배당/공탁관이 지급


•집행법원이 배당, 지급 대상 결정, 이해관계인 통지

•공탁소에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따라 출급 절차 진행


(3)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 사유신고서(사유 명시) 제출

(4) 집행법원이 당사자들에게 공탁 사실 및 배당기일 통지



3. 법리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는, 집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그 밖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실무 현장 예시>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송달


> “같은 예금”에 대해 A, B가 각각 압류 들어옴


> 은행은 A에게 먼저 지급해버리면, B와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공탁(집행공탁) 후 집행법원의 배당을 기다림


“매출채권”, “임금채권” 등도 마찬가지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공탁!



<요약 결론>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면책받고

“법적 책임(이중지급, 지급거절 책임 등)”을 회피하는 실무적, 법적 보호장치임.

“경합압류”, ”중복압류“, ”분쟁·이의“, ”실체 불명확“ 등의 상황에서 선택



<공탁 후 배당 절차>


•공탁 완료 > 공탁번호 부여 > 당사자 통지

•공탁소(법원/공탁관)는 공탁번호 부여

•집행법원은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 통지



<집행법원 배당절차 개시>

•복수 압류/경합 상황:

집행법원이 배당절차 개시

> “배당기일” 정해 통지(경우에 따라선 “배당기일 없음”도 있음)

> 각 채권자에 “배당요구 종기” 통지

> 각 채권자는 “배당요구서, 권리관계 증빙” 등 제출

>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대비하여 각 권리자별 “배당표” 작성(우선순위, 배당비율 등 결정)

> 배당금액 확정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에 따라 공탁소에서 각 권리자에게 지급



<단순 공탁(경합 없는 경우)>


압류/추심권자 1인일 경우

> 권리자(채권자)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

> 공탁소가 지급위탁서 확인 후 지급



3. 공탁한 후 각 당사자의 움직임


(1) 제3채무자(공탁자)

•공탁과 동시에 지급의무 면책(추가 지급/책임 위험 없음)

•“공탁확인서” 보관, 혹시 모를 법적 다툼 대비



(2) 채권자(압류권자/추심권자)

•배당기일통지서 수령

•배당절차 시작 시 “배당요구서” 제출(증빙 포함)

•복수채권자: 배당기일 출석, 배당관여



(3) 채무자(피압류자)

•특별한 이의/항고 없으면 관망

•필요시 “배당요구”(경우에 따라 가능)

•권리분배에 직접적 이해관계 있으면 의견 진술 가능



(4) 법원(공탁소/집행과)

•공탁소 : 공탁금 접수/관리

•배당계 : 배당절차 진행(필요시), 당사자 문의/민원 응대

•배당계 : “배당표” 작성(각 권리자의 배당금 산정)



(5) 기타 이해관계인

•이의/배당관여/우선권 주장 등

•공탁금 출급과 관련해 “소송“ 가능



<실무 TIP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배당요구서 양식은 각 법원/공탁소, e-공탁 시스템에 있음

•제3채무자는 공탁확인서 반드시 보관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신분증, 배당기일통지서 등 첨부 필요

•배당 완료 후 “공탁금 출급”으로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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