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에 따른 세부 절차의 차이
1. “금전”채권(예: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 준비 서류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은행 등) 인적사항/소재지 등 기재된 각존 초본 및 등기부
•인지, 송달료, 보관금
> 주무관 주의점
•제3채무자(은행 등)의 “정확한 명칭”·지점 입력(송달 오류 주의)
•집행권원의 범위(원금, 이자, 비용) 및 청구액 산출 내역 필수
•채무자 인적사항 오기(생년월일, 주소) 시 송달 불능
•추심/전부 중 하나만 선택(중복 금지, 실무 관행상 전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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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 및 집행>
> 준비 서류
•법원 발령 명령 결정 정본
•신분증, 도장(은행 제출용) 등
•채권자, 제3채무자에 송달 필수
> 주무관 주의점(사후 절차 민원 안내)
•“추심”명령 정본 소지인이 직접 은행 방문 필요(위임시 위임장 필요)
•추심 시, 제3채무자의 집행 거부(예: 잔액 부족) 대응 안내
•“전부”명령의 경우, 권리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권리 행사 주체 변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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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준비 서류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대상 부동산 표시(등기부 등본, 소재지)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 기재된 각종 초본 및 등기부 등
•인지, 송달료, 보관금
> 주무관 주의점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주소·지번 정확성 필수
•“청구권” 존재 확인(소송 결과, 판결 취지 등)
•실제 등기이전은 “전부명령 정본+집행권원”으로 등기소 직접 신청
•채무자가 등기 협조를 거부할 때도 “전부명령”만으로 등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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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등 담보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준비 서류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근저당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등기부 등본(근저당권 표시)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초본 및 등기부
•인지, 송달료, 보관금
> 주무관 주의점
•등기부상 “담보권” 내용, 권리 범위·순위 확인(선순위 권리자 존재 확인)
•담보권 행사 방법(“경매”, “배당” 신청 등) 안내
•등기소 제출 서류 정확성(“전부명령 정본”, “등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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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출자지분” 등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준비 서류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주식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주주명부 등(보통 회사에 확인서 요청)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초본 및 등기부
•인지, 송달료, 보관금
> 주무관 주의점
•주식 회사의 정확한 상호, 사업자번호, 주주명부 현황 등 확인
•상장/비상장 주식 구분(상장주식은 증권사, 비상장주식은 회사 등기 담당)
•전부명령 정본 송달 후 “명의개서” 필수(회사에 요청)
•명의개서 이후부터 권리 행사 가능, 실무상 기간 소요(회사 내규, 등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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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용 종합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 인적사항·권리 표시·액수·집행권원 일치 여부 등
•송달지 지정(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 정확 명기)
•각 단계별 “집행력” 확보(압류+추심/전부)
•실무상 이의신청·이의제기(채무자/제3채무자) 여부 사전 안내
•실질 집행(회수, 이전 등)이 최종 목적임을 민원인에 안내
아래에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민원 FAQ(실제 현장 질문과 응답)**까지 한 번에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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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예금 등)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자주 발생하는 오류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 등) 부정확
•채무자 인적사항 오기(주민등록번호, 주소 틀림 송달 불능)
•집행권원과 신청서상 청구금액 불일치(이자, 비용 빠뜨림 등)
•“압류만”과 “추심/전부” 구분 혼동(동시신청 불가, 둘 중 하나만 가능)
•추심명령 정본 없이 은행 방문(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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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FAQ
Q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가 뭐에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은행)에서 돈을 받아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예금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Q2. 은행이 “압류”만 해주고 돈을 안줘요. 왜 그런가요?
A. “압류”명령만으로는 예금 지급이 안 되고, 반드시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 정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실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 명의 계좌가 여러 개면 한 번에 다 압류되나요?
A. 압류명령이 송달된 지점에서 채무자 명의 예금 전체(잔액 한도 내) 압류가 원칙입니다. 단, 특정 계좌로 한정하려면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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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1) 자주 발생하는 오류
•부동산 표시 부정확(지번, 동·호수 오기 > 등기 불가)
•판결문에 “등기청구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전부명령 정본 제출 없이 등기소 방문(등기 불가)
•채무자 주소, 인적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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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FAQ
Q1. “추심”명령은 왜 신청할 수 없나요?
A. “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직접”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청구해야 실효가 있으므로 “전부”명령만 가능합니다.
Q2. 등기소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전부명령 정본,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등기소별 추가서류 안내 필수).
Q3. 채무자가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A. 전부명령만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협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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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등 담보권” 압류 및 “전부”명령
(1) 자주 발생하는 오류
•담보권 표시 불명확(등기부상 표시와 다름)
•등기부 등본 오래된 것 사용(최신 등본 첨부 필수)
•전부명령 이후 담보권 행사절차(임의경매신청 등) 미숙지
•권리 범위, “피담보채무액”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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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FAQ
Q1. “추심”명령 신청하면 안 되나요?
A. 담보권(근저당권 등)은 전부명령만 실질 집행이 가능합니다. 추심명령은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Q2. 등기이전이 끝나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전부명령으로 명의가 이전되면 바로 임의경매신청 등 담보권 실행이 가능합니다.
Q3. 담보권에도 순위가 있나요?
A. 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 담보권은 배당 순위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등기부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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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출자지분” 등 압류 및 “전부”명령
(1) 자주 발생하는 오류
•주식회사명, 주주명 오기재(상호 확인 등 필요)
•주주명부/증권 확인 누락(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절차 혼동
•명의개서(변경등록) 후 지연 또는 회사의 거부 대응 미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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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FAQ
Q1. 주식 전부명령을 받으면 즉시 팔 수 있나요?
A. 먼저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해야 실제 권리자가 됩니다. 이후 매각 등 처분 가능합니다.
Q2. 추심명령 신청은 왜 안 되나요?
A. “주식”은 금전채권과 달리, 직접 “권리 자체”를 행사해야 하므로 전부명령만 실질적 집행이 됩니다.
Q3. 비상장주식의 경우 절차가 다른가요?
A. 상장주식은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등기 담당자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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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민원 FAQ(공통)
Q. 압류만 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만으로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까지 받아야 회수(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Q.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가 거부하면?
A.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또는 이행지체에 대한 추가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송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재확인 후 재송달해야 하며, 반복 송달 실패시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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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서식 전체 양식 샘플(hwp/doc/tex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실무관 코멘트” 예시까지도 제작해줄 수 있어.
어떤 케이스를 더 깊이 다뤄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