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히 '사기공화국'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이외에도 코인사기, 주식사기, 분양사기, 인스타 사기, 취업사기, 중고나라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유형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데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먼저 현재 지금 내가 당한 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형법이 금지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게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형법이 규정하는 사기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형법은 단순사기죄(제347조), 준사기죄(제347조), 부당이득죄(349조), 상습사기죄(제351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심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기라고 하는 것과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거래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일은 무수하게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기죄로 처벌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범죄에 대한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못받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돈을 못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사기죄로 형사 고소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는 세입자를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인데, 사기꾼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주식리딩사기, 코인리딩사기 같은 경우에 사기꾼들은 조작된 거래소를 내세워 마치 실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곤 합니다.
계약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와 믿음입니다. 사기죄는 이러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것을 넘어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이 됩니다.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기꾼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증금을 교부하고, 리딩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꾼들에게 금원을 송금합니다.
넷째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은 사기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꾼들은 "계약체결당시에는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곤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기꾼들의 항변을 무력화 시켜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고의를 추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사기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형법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닌데요. 더구나 가해자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있던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돈을 떼이게 되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당하는 경우(전세사기, 주식리딩사기, 코인리딩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에도 고통이 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급한마음에 혹은 홧김에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기죄는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아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사기, 투자사기의 경우 고소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좋은 물건이라며 소개를 했다가 지인이 피해를 봐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침착하게 대처해 혐의를 벗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은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칫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을만큼 대한민국에서 사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의 혐의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무수히 많이 쌓여있는 만큼 내 상황에 맞는 꼭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기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