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속출하여 세입자 분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들은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구속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민사소송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면 3~4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최소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확보하기까지 1년이 넘게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수년동안 변론절차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세입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는 전세사기가 매우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지역에서 세를 준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보증금미반환 사건의 특징은 승소 판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경매로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낙찰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강동구 지역에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인데,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소장이 접수된지 3개월 된 시점에 승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빌라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1~2억원 이상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미반환 사건은 기존과 달리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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