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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22. 2022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


명도소송 이외에도 "가집행 주문"이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1심이나 2심에서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항소, 상고여부에 관련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은 판결문을 근거로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예컨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1심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항소심 절차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그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된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대한 예고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강제집행에 대한 예고를 받자마자 대응책을 세워야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명도집행 절차에서는 집행관 등이 나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강제집행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민사분쟁은 1. 보전처분, 2. 본안소송, 3.강제집행의 절차로 진행된다.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판결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자력구제"는 말 그대로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이 아닌 자신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우리법상 자력구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를 찾아가 채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되고, 채무자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자력구제의 형태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력구제를 통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간혹 뉴스를 보면 자력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행동이다. 


자력을 통해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행동도 도가 지나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법률상의 이유를 제시해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제집행정지의 효과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을 때가 아니라,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9조에서 기재하고 있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시해야 강제집행절차를 막을 수 있다. 


명도 강제집행을 예를 들면, 강제집행정지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교부해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실제 절차에서는 집행관이 인부들과 함께 나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때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교부해 가까스로 집행을 막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만큼 강제집행정지절차는 촉각을 다투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기재해야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를 담당한 재판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라고 하겠다.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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