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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25. 2022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많은 여성들과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기다려왔던 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모든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을 주는지, 얼마나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한다면, 만들어져도 진작에 법이 만들어져 시행이 되었어야만 했다는 아쉬움도 뒤따릅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드디어 우리 여성계와 법조계 모두 바라고 바래왔던 그 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간 많은 여성분들이 원치않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아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떼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시킨 것이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가 간신히 될까말까한 정도였지요. 이것도 그 수위가 지나칠 정도여서 간신히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법의 규율을 아슬아슬 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보호가 미처 완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를순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스토킹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의 시각이 이제는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는 성공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어느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판단하고 말하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고 무궁무진합니다만, 일단 이 법에서 명백하게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 따라다니기 / 진로 막기

2. 사는 곳, 회사, 학교, 일상생활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 지켜보기

3.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

4. 직접 또는 제3자(=택배원, 우편부, 배달부 등)를 통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전달

5. 주거지 등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려면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입니다. 이 법은 그 횟수가 얼마나 반복되어야 하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판단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우리 법원의 판례가 적립되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무죄판결이 선고될거 같네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성, 반복성 즉 스토킹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비교적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가중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칼, 몽둥이, 쇠파이프, 깨진 유리병 등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커가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에서 설명드린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면 가중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금지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범한 가해자(스토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형사 합의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또는 조정 과정은 꼭 형사소송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합의금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이번에 새롭게 시행이되면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정의를 구현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게만 일어날 것 같지만, 실무에서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고, 남성들의 피해사례도 놀라울 만큼 많았습니다. 스토킹은 나이의 많고 적음, 돈이나 명성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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