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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Dec 02. 2022

누수 손해배상,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는?

공동 주택에 관한 법적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층간소음"과 "누수"에 관한 분쟁이다. 그런데 층간소음과 누수는 큰 차이가 있다. 


층간소음과 누수 모두 거주를 계속함에 있어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 피해자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가해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이 가능한 반면, 누수는 그렇지 않다는데 차이가 있다. 누수의 경우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누수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누수의 원인을 따벼보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수 문제는 장마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지만, 건물이 노후되거나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 경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문제가 된다. 


누수로 인한 손해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각한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곰팡이가 생기고, 전자제품이 물에 젖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피해가 확대되기도 한다. 


실제로 심각한 누수 피해를 입어 거주지에 살지 못해 임시 거처를 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따르게 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누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수 탐지 결과 누수 피해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누수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도 결정이 된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제공자를 잘못 지정하면 피해회복은 커녕 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도 될수가 있다. 시공사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이는 누수탐지결과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또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법적 진행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먼저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들게 소송을 했는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소송 진행을 위해 받은 스트레스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진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감정적인 설명보다 논리적인 설득에 집중하면 상대방도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 진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이미 말한 것처럼 누수 손해배상의 핵심은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절차 협조와 문제 해결을 최대한 협조해보고, 이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수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누수 손해배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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