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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 성공 가능성은?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 성공 가능성


최근 상가분양계약취소와 분양대금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계약취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허위광고 또는 과장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상품을 판매 함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상가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나 과장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등 부동산은 단순 금액만 놓고보아도 일반적인 상품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분양계약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곧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리조트 등과 관련해 분양사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상품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사기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립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인만큼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분양계약취소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바로 분양대행사, 시공사, 시행사 등이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은 허위, 과장광고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가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수익성' 부분을 기망한 경우입니다.


한 하급심 판례는 수익성은 상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는 경우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업체는 일단 상가를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며 약국과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분양자에게 심어준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사 측의 기망을 인정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상가분양계약취소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업체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해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분양가는 보통 고액이기 마련이고,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분양대금반환소송의 소송물 가액의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당한 가액으로 느끼기 마련이고, 한 사람이라도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줄 소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공방이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부분을 가리지 않고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게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성립된 계약을 취소하는것에 대하여 법원도 매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절차 진행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만큼 분양계약취소 사건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랜기간동안 다수의 부동산관련 법적분쟁을 처리하며 축적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사기 등 분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가분양사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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