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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 해결방법은?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 법률 관련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토지경계분쟁에 휘말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 분쟁해결방법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권리 중의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오늘은 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간에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은 심각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훨씬 더 강화된 만큼, 일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토지 경계분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토지경계분쟁은 건물철거소송, 경계확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소송을 진행해보면 원고, 피고 쌍방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경계분쟁에서 거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건물철거소송이나 경계확정소송이 제기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쟁점화되는 것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토지경계분쟁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상대방의 철거청구 등을 기각시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바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 검토없이 무작정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되어 침범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빼앗겨 버리는 사례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면 분쟁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면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한 일정기간의 점유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권 변동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는 점유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실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점유 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존중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성립요건을 입증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년'이라는 요건에만 꽂혀서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만 지나면 당연히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이외에 '소유의 의사'라는 요건을 입증해야 점유취득시효 성립이 인정됩니다. 소유의 의사는 '자주 점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0년이 넘는 기간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하지 않는 점유를 자주점유의 반대말로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위에서 예로 든 임대차 계약은 타주점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쟁점이 되면 소송당사자들은 매우 치열하게 소송절차에서 논쟁을 펼칠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보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내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그 자체로 건물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철거소송 등 토지경계분쟁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승소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된 소송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 등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법률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토지경계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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