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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Oct 17. 2024

임대인 개인회생/파산신청 세입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파산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 방법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것도 세입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대인들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법이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빚더미에 앉은 임대인들에게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임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세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파산/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어차피 보증금을 못받으니 적당한 돈을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세입자들을 가스라이팅하기도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세입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 푼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에 임대인 측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들은 매우 골치아프고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들의 채권은 '별제권'에 준해 취급이 되기 때문에, 파산/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세입자들은 이에 기해 별도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세입자)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 근저당권 등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산하면 어차피 돈을 못돌려받으니 적당한 금액을 받고 포기하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반환여부가 불명확해진 시점이야 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단순히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택 명의가 이전된지 얼마되지 않아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무자력자에게 소유권 명의를 넘긴 이후에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파산/회생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하는 것 외에도 사기행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도 소송 진행은 가능하고, 특정 시점부터는 별제권에 기한 강제집행, 채권추심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세입자들입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피해를 키울 뿐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결국 임차건물을 자신이 셀프 낙찰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등 전세사기 특별법이 세입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빠르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도 그만큼 많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입자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 사건에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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