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종욱 변호사 Dec 10. 2024

명도소송 강제집행 효율적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절차를 효율적인 진행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


경기가 악화되면 많이 진행되는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경기 악화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소송에서 다투지 않거나,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기 시작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잔여 보증금이 고갈이 되는데 이는 건물주에게 심각한 손해가 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세입자들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월세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의 원고는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다수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 퇴거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하곤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는 승소 판결문에 기해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세입자가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이긴 임대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극렬히 저항을 하여 강제집행이 좌절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세입자의 짐을 옮긴 후에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유소, 예식장, 목욕탕, 유흥주점, 병원 , 고시원 등 특수한 명도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환자와 직원이 집행 현장에 있고, 고시원의 경우에는 다수의 고시원 거주자가 집행 현장에서 거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집행절차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받는 손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명도 사건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과 박자가 잘 맞아야 한 번에 성공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실패는 임대인에게 큰 손해를 초래하는만큼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명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명도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바로가기 클릭!


네이버 방문 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법률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