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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Dec 21. 2022

무고죄 고소, 고소 진행 전 체크할 사항은 무엇일까

최근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판결의 경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언제나 무고죄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 처벌까지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허위의 사실을 들어 죄가 없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인의 법적 안전이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까지 낭비되기 때문에 형법은 무고죄를 두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사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허위의 사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를 한 사람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진실인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 신고


신고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는 "자발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진술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지만,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신고가 성립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신고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입니다. 


죄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신고의 예입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을 포함해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에 대해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의사협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고죄는 최근 성범죄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겠다며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맞대응 전략으로 자주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기소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도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 없이 억울함을 앞세워 무작정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홧김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이에 대한 무고죄로 실형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근 차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과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고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수 많은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때문에, 고소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리적인 고소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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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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