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종욱 변호사 Dec 22. 2022

형사 재판 항소이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형사재판 항소이유서 작성


오늘은 형사 항소이유서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3심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해 2심(항소심)에서 결과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2심인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신이 구속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유무죄의 성립여부,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항소심이 시작되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하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제출기한은 "불변기한"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장을 펼쳐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한가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할 뿐만 아니라, "항소 이유"를 잘 작성해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은 감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감정만을 내세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법리상 타당한 항소이유를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1심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았을 경우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안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1심 진행 과정을 복기해보며 항소심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판사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된 이유가 소송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형사 항소심 사건의 경우, 1심 대응 전략을 잘못 구성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러다보니 대응전략을 잘못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하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당연히 1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심 재판을 신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귀를 기울일만한 특별히 다른 주장이 없는 이상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의미 있는 주장이 없다면 재판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시작된 경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살펴보지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이목을 끌만한 주장으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2심이 안되면 3심으로 뒤집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3심(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고심가 인용되는 비율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의미없는 나열이어서는 안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에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은 소송기록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로, 기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작가의 이전글 무고죄 고소, 고소 진행 전 체크할 사항은 무엇일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